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차량민원과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다. 공시대상: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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