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14일)
4. 공고방법: 인천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고문(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114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14일)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공시송달내용 | 발송일 | 반송일 (우편수취함) | 반송사유 |
김O남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 *로 3**,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김O근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고**로3*번길 *-*,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5. | 폐문부재 |
김O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로1**번길 **, *동 B**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김O진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로1**번길 **,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김O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연*로1*번길 *, *동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5. | 폐문부재 |
김O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로 2**-*, ***동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유O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로7*번길 **,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허O영 | 인천광역시 서해구 율*로1*번길 **,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옥O주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 3**-*, *동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이O순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로1**번길 **,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이O란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3로 6*, ***동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김O식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1**번길 *, ***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통보 | 26. 10. 13. | 26. 10. 14. | 폐문부재 |
5.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2-560-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