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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민원봉사과2026-10-16

마령면 행복주택 입주자(귀촌인) 추가 모집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112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7:06: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마령면 행복주택 입주자(귀촌인)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귀촌인 2. 모집세대 : ○ 세대 3. 입주자격 : 모집공고문 참조 4. 신청접수일 : 2026년 10월 19일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6. 접수장소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 7. 문의사항 : 063-430-2474, 2476 붙임 마령면 행복주택 입주자(귀촌인) 모집 공고문. 끝.

(261017) 마령면 행복주택 입주자(귀촌인)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 2026-1125 호 | | 마령면 행복주택 입주자(귀촌인) 모집 공고 | | | 진안군은 농촌 마을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령면 행복주택’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 진 안 군 수 1. 모집개요 | | ○ 시 설 명 : 마령면 행복주택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76-3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투시도최종본(축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27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5월 15일 오후 2:21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2.0 (Windows) | ○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대 상 : 귀촌인 ○ 모집세대 : ○ 세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최대 10년 ○ 주택 정보 및 임대가격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임대보증금(원) | 임대료(원/월) | 비고 | 56.00㎡ | 93.16㎡ | 3,000,000 | 170,000 | | ※ 임대료·관리비 매월 납부(관리비 별도) / 전기·수도·LPG가스 요금 세대별 부과 2. 신청자격 | | ○ 2026년 10월 17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입주 대상 | 공 급 세대수 | 신청자격 | 비 고 | 귀촌인 | ○세대 | ○ 진안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2016년 10월 17일부터 진안군에 전입하여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1인 가구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 ○ 신청기간(신청서 및 서류제출) : 2026. 10. 19.(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 ☎ 063-430-2474, 2476 ○ 유의사항 - 기재 착오·허위 제출로 인한 불이익(계약 취소 등)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 후 수정 불가함. [제출서류 목록] ○ (공통) 제출서류 : 2026. 10. 17.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 내 용 | 비 고 | 입주신청서 | 신청자 내용 확인 후 작성 | 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 구성원 모두 | 별지 제2호 | 주민등록 등 · 초본 | 주민등록번호 표기, 주소변동사항 포함 | (예시) 900101-1111111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표기 | | 무주택 증빙서류 | 세대 구성원 모두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자격 확인⇒ 주택소유 확인) | | 재산세 납입증명서 (최근 2년) |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4년, 2025년 재산세) | | ○ (해당자) 제출서류 대 상 자 | 내 용 | 비 고 | 귀촌인 | 귀농·귀촌 교육 확인서 (기관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위탁 교육) 농업 교육 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2026. 10. 17. 기준 | 4. 일정 및 선정방법 | | ○ 심사 및 입주자 선정일정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입주자 선 발 | ⇒ | 계약 및 호수 선정 | ⇒ | 입 주 | ’26.10.17.~ 10.19.(3 일) | ’26.10.19.(1 일) | ’26.10.22. | ’26.10.30. | ’26.12.1. | ○ 선발 방법 : 입주 대상별 선발기준 고득점자 선발 입주대상 | 선발방법 | 비 고 | 귀촌인 | ○ 정량평가(100점) :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신청자 연령, 마령면 거주기간, 귀농·귀촌 교육, 재산세 납부 | ○세대 |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청년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 5. 계약 및 입주 | | ○ 계약일시 : 2026. 10. 30.(금) 09:00 ~ 18:00 ○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 대리인 내방시 |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1일 ~ ※ 입주시기는 마령면 행복주택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진안군과 협의하여 입주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되는 경우 | - 입주 신청 및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입주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입주 또는 입주 이후 세대원의 주소를 마령면 행복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거나 입주기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6. 문 의 처 | |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063-430-2474, 2476) 7. 유 의 사 항 | | 구 분 | 내 용 | 신청 |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 -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능함 - 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입주 및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심사 | - 입주 대상별 선발기준으로 고득점자 선발 ※ 호수배정 : (1순위) 세대원수 많은 가족 → (2순위) 무작위 추첨 | 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차 계약서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세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취소)됨 | 입주 | - 입주 선정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입주자의 의무) 를 따라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이 거절(취소)될 수 있음 - 진안군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입주자가 계약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기간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입주자는 전입신고 또는 학교 변경(전학) 등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진안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는 퇴거 조치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라야함 | 8. 참 고 사 항 | |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세대) : 아래(①∼⑤) 대상자로 구성(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 등,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 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 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9. 서 식 | |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신 청 서 신 청 인 | 성 명 | | 대상자 구 분 () | ① 신혼부부 | | 생년월일 (성 별) | | ② 청년 | | 주 소 | | ③ 귀농인 | | 연 락 처 | | ④ 귀촌인 |  | 세대원수 | | ⑤ 기타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4. 무주택증빙서류 1부. 5.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 전국(2024년, 2025년)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진안군「마령면 행복주택」 입주 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마령면 행복주택」입주대상자 선정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진안군「마령면 행복주택」입주 신청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진안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물, 토지, 교육시간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참여기간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진안군「마령면 행복주택」 입주 신청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진안군「마령면 행복주택」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4.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진안군「마령면 행복주택」 입주 신청 등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목적 : 진안군「마령면 행복주택」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확인 및 자격증빙 󰋪 이용할 행정정보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증명서, 귀농·귀촌교육확인서, 재산세납부확인서 등 제출자료 ※ 귀하는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동의 필요)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4. 행정정보공동이용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진안군수 귀하 10. 선발기준 | | ○ 귀촌인 구 분 | 배점 | 비고 | 합계 | | 100 | | 무 주 택 기 간 (20점) | 3년 이상 | 20 | 2026.10.17. 기준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 | 1년 미만 | 10 | 가구원수 (30점) | 4인 가구 이상 | 30 | | 3인 가구 | 20 | 2인 가구 | 10 | 신 청 자 연 령 (10점) | 만 40세 미만 | 10 | |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5 | 만 50세 이상 | 0 | 마 령 면 거주기간 (10점) | 3년 이상 | 10 | 신청인 1인 기준 | 1년 이상 ~ 3년 미만 | 5 | 1년 미만 | 0 | 귀농·귀촌 교육 (10점) | 100시간 이상 | 10 | | 70시간 이상 | 8 | 50시간 이상 | 5 | 50시간 미만 | 0 | 재 산 세 납입금액 (20점) | 10만원 미만 | 20 |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15 | 20만원 이상 | 10 | ※ 재산세는 2026. 10. 17.기준, 입주 신청 세대구성원의 최근 2년간 납입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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