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진안군 고시 제2026-106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비롯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용어 및 이격거리 기준을 재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재정비[별표 26] ?? 해당 조문별 개정 내용
○.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재정비(기준 수정 및 도로 이격거리 삭제)
○. 지역군민 이격거리 기준 완화 적용 삭제
○.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소단 설치 기준 높이 수정(6미터 → 5미터)
○. 토석채취 시 심의대상 기준 변경(부피 30,000세제곱미터 → 50,000세제곱미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 연락처 : 전화번호 063-430-2855 / FAX 063-430-270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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