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및 처분(기증, 공공자전거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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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585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당진시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및 처분(기증, 공공자전거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당 진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29.(12일간)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방치장소 : 붙임 참조
5. 보관장소 : 당진시 아미로 606-14(당진시 도로관리사무소)
6. 관리대장 : 붙임 참조
7. 내 용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영 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 당진시청 도로과 (041-350-4382)
붙임 :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당진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6).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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