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1406번지(인접 남풍리 산110번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주민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63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1406번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안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7.
안 성 시 장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 제1종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1406번지(23㎡)(인접번지: 남풍리 산1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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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 사용개시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콘크리트 포장 | T=20cm | m² | 23 | |
4.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2026. 10. 17.~2026. 10. 31. (14일간)
5. 열람장소 및 제출장소 : 안성시청 제1별관 2층 건설관리과(☎031-678-2764, FAX:031-678-2759)
6. 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안성시청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