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안성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안성시보건소장(개방형직위) 1명
2. 접수기간: 2026. 10. 27.(화) ~ 10. 29.(목)
3.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익일특급)
4. 접 수 처: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안성시청 본관 2층)
5. 선발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6. 담당부서: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54)
붙임 1. 공고문 및 제출서류(서식) 1부.
2.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부. 끝.
붙임 1. 안성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부.
2.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부. 끝.
(공고문)2026년 안성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760호
2026년 안성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안성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총 1개 분야 1명)
임용예정직위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기 | 직무내용 |
안성시 보건소장 | 일반직(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 1명 | 2년 | ㅇ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ㅇ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ㅇ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ㅇ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ㅇ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
유의사항 ○ 채용계약기간 - 신규채용 시 최초 임기(계약기간)를 2년으로 적용하여 채용 후, 업무 능력과 조직 기여 등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 조직개편 및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직위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계약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2. 근거법령
가.「지역보건법」
나.「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바.「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사.「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은 제한 없으며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자격기준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 하면서, 경력요건 ① ~ ⑥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경력 요건 | 학 력 기 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이상인 사람 |
자격증 기 준 |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경 력 기 준 |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 간 경 력 기 준 | 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의사항 | 자격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학력(학위) 기준은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 관련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분야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둥급의 응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필수요건 및 임용자격 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가기준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예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일자 | 장소 |
2026. 10. 27.(화) ~ 10. 29.(목) [3일간] | 2026. 11. 4.(수) 전후 | 2026. 11. 11.(수)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26. 11. 16.(월) 전후 |
나.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일정 및 합격자발표는 서류접수자 개인별로 통지하지 않음
- 각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채용공고 확인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①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② 응시원서는 접수 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과 근무시간 외(18:00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②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함.
- 주소: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구입․동봉, 응시표 원본 면접당일 교부
※ 우편발송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 이내에 반드시 전화(031-678-2154)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를 전달(접수 누락 등 불이익 발생 시 본인 책임)
③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겉면에 “안성시 보건소장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기재
④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기재
다.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정렬하여 클립(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불가)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 하오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와 보완 불능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 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해주시고, 스테이플러의 사용은 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방문접수: 응시수수료(안성시 수입증지) 10,000원 (안성시청 제1별관 1층 토지민원과에서 구입)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 10,000원 구입·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 공통 |
2. 이력서 1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A4용지 1~2매) (증명서류에 근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 공통 |
3. 자기소개서 1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A4용지 1~2매) | 공통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A4용지 1~2매) | 공통 |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공통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공통 |
7. 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각 1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공통 |
8.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 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공통 |
9.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 | ‣ 의사 면허 필수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 공통, 해당자 |
10.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주 근무시간 등 구체적 명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 각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날인) 또는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분야 응시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해당분야 경력증명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및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 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이력서상에 경력을 기재했더라도 경력증명서로 증명되는 경력만 인정하며,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증명)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공통 |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취득·상실)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공통 |
12.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1부 | ‣ 연구실적 목록, 연구논문요약서 등 | 해당자 |
7. 보수 및 복무
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별표13에 따라 지급
임용예정직위 | 임용예정직급 | 연봉액 | 비고 |
상한액 | 하한액 |
안성시보건소장 | 개방형 4호 | - | 70,490 | |
※ 개방형 4호 연봉 하한액의 130% 적용하며, 실제 임용시기에 따라 해당연도 보수규정을 적용
하여 연봉액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름.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에 한해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후 수령한 응시표는 분실 시 별도의 재발급이 불가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
및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에서 제외됩니다.(우편접수 응시자의 응시표는 면접대기장에서
배부하므로 면접시험당일 사전에 전달한 응시표 사본 지참 필수)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 (☎031-678-2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부. 끝.
응 시 원 서
본인은 안성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인/서명)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안성시보건소장 (개방형직위)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해 당 □ 해당 없음 |
주 소 | ( ) | 안성시수입증지 첩부 |
전자우편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응 시 표
[안성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안성시보건소장 (개방형직위)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 년 월 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에는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3. 응시표는 분실 시 별도의 재발급이 불가하며, 시험당일 신분증 및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우편접수 응시자의 응시표는 면접대기장에서 배부하므로 사전에 전달한 응시표 사본 지참 필수)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성 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수입증지: 아래 해당 금액의 안성시 수입증지를 구입(안성시청 1층 토지민원과)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응시수수료: 개방형 4호(4급 상당) 이상 1만원
- 등기우편 접수자는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민법」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 응 시 분 야 | 안성시보건소장 (개방형직위)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분야에 기재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기 간 (년/월/일) | 직 책 | 담당 업무 |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최종경력부터 기재) | 00.00.00~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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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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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종 류 | 자격증 취득(예정)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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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사항 ※ 응시분야에 기재된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
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점 수 | 응시일자 | 영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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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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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종 류 | 자격증 취득(예정)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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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글자모양 : 휴먼명조 가는 글씨 13포인트/줄간격 160%)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성명: ○ ○ ○ (인/서명) |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 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예시) 1.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3.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
20 . . . 성 명 : (인/서명)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안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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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시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인/서명) |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1. 학위 보유 현황
전공 | 학위 종류 | 학위번호 | 학위취득(예정)일 |
00학 | 학사 | 0000000000 | 0000.00.00. |
| | | |
【작성요령】
①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월일수 | 직위(급) | 주요업무실적 | 주당 근무시간 |
| 0000.00.00.~ 0000.00.00. | 0년 0월 0일 | | | 주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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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 (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⑥ 주당 근무시간 기재 (전일, 상근의 경우 주 40시간, 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3.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기술사 | 000000 | 0000.00.00. | 00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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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논문요약서
○ 제 목 : ○ 논문게제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5. 수상 실적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예시)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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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실적,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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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구 분 | 임용자격요건 ※ 응시분야 본인 해당항목에 체크 [ ⋁ ] 표시 | 해당 여부 | 비고 |
가.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 |
나. 경력 요건 | ( 관련학과 1) ) 학 력 기 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기 준 |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공무원 경력기준 | ④ 관련분야 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⑤ 관련분야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민간 경력기준 | ⑥ 관련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1. 자격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 학력(학위) 기준은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 3. 관련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분야 4.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 명 : (인/서명)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직급(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붙임)직무수행요건 명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
Ⅰ. 기본사항 |
1. 소속기관 | 2. 직위명 | 3. 직급 |
안성시 보건소 | 보건소장 | 일반직(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
4. 주요업무내용 | 5. 비중(%) |
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치매·장기요양 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 건강관리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10 |
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 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20 |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의 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공 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30 |
④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5 |
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 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35 |
6. 필요지식 및 기술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 |
Ⅱ. 직무수행요건 |
1. 임용자격 요건 |
가. 필수요건 | ① 필수 자격증 □ 무 ■ 유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②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
나. 경력요건 (하나 이상 충족) | ①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② 자격증 기준 |
ㅇ 공 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③ 공무원경력 기준 |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민간경력기준 |
ㅇ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 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능력요건 | ① 전문가적 능력 ㅇ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ㅇ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ㅇ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② 전략적 리더십 ㅇ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ㅇ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ㅇ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③ 변화관리 능력 ㅇ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ㅇ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ㅇ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
④ 조직관리 능력 ㅇ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ㅇ 업무개선 능력 ㅇ 자원활용 능력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ㅇ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ㅇ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2. 관련분야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분야 |
3. 특별요건 |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 해당없음 ③ 정보화능력: 해당 없음 ④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