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
□ 안내사항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은 ①농촌아이돌봄지원 ②찾아가는돌봄교실 ③농번기돌봄지원 사업으로 구성
- 시·도에서 총괄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확인한 후 농어촌희망재단 으로 공문 제출
* 복지시스템 링크 : https://www.rhof.or.kr/ 하단 → 복지시스템
* 신청시기에 바로가기 링크로 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가능
* 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매뉴얼 확인 가능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문의 전화 : 02-6958-9473(복지팀 연결), 문의 메일 :
[email protected]
* 농어촌희망재단 시스템에 신청서 미제출 시 심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농어촌희망재단은 검토 후 농식품부로 보고
○ 농번기 돌봄지원과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틈새돌봄 본격 시행으로 사업신청서에 틈새돌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평가 시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 시 우대
-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 계획에서 새벽·야간 등 틈새돌봄을 포함할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선 선정 및 추가 지원(2~3개소)
* 최대 198백만원까지 지원(기존 152백만원)
- 농번기돌봄지원 신청서 제출 시 주말 틈새돌봄(새벽돌봄(07~09시), 야간돌봄(18시 이후))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선정될 경우 인건비·식비 추가지원
* 틈새돌봄 운영 시 인건비 추가지원(시간당 25,000원), 식비 추가지원(인당 추가 2,000원)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제출 필요
□ 신청절차
신청·접수 공고 | → | 시스템 신청 후 공문 제출 | → | 농어촌희망재단 → 농식품부 | → | 선정심의회 개최 | → | 선정 알림 |
(10.16) | | (10.16∼11.6.) | | (11.9∼10) | | (11월 중) | | (11월 말) |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선정기준
○ 농촌아이돌봄지원
- 운영비
① ( 필수조건) ‘25.9월 ~ `26.8월 평균 3-20인 현원 * 인 읍·면지역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월별 기준으로 구분(시·군담당자 확인) ②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군담당자가 지역 내 영·유아수, 인근 어린이집 수와 현원 등을 반영한 선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회에서 필요성에 대하여 평가 후 선정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선정 주택단지가 있는 읍·면 우선 선정 |
- 시설비
① 제외 : 최근 3년 이내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 (차량은 10년 이상 된 경우 우선 지원) ②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선정 (어린이 활동에 위험요소 발생시) * 단순 기자재 구입은 불가능 - 시·도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비 지원 시급성, 필요성, 어린이 위험 여부,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순위를 매겨서 제출 *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하여 시도 또는 시군 행정담당자의 현장점검 확인 후 제출 |
○ 찾아가는 돌봄교실 선정기준
① 틈새보육(새벽·야간) 운영 * 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심의 통과 시 우선 선정 (2~3개소) - 새벽·야간 틈새돌봄은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8시간) 외 시간에 찾아가는 돌봄 교실 차량, 인원 등을 활용한 거점형으로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시간제 돌봄 또는 마을회관 등 시설 활용한 돌봄 등 자율적으로 운영 ② 심의회에서 사업계획 평가 후 선정 - 서비스 범위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이 많을수록 평가 시 유리 |
○ 농번기돌봄지원 선정기준
- 운영비
① (필수조건) 농촌지역에서 주말 운영 보육시설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 예정 - 돌봄방 설치 필요성(사전 수요조사 등) 및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한 경우, 평가 시 유리 ② 주말 새벽 돌봄 계획이 적합하면 우선 선정 ③ 돌봄방 종사자 인력 보유, 아동 수, 농업인 자녀 비율, 예산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예정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및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가산점 부여 ④ 해당 지역 돌봄방 개수가 2개 이상 경우 계속 기관(~‘26년도 시행기관) 우선 선정 |
- 시설비
① 제외 : 최근 3년이내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 ②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선정 (어린이 활동에 위험요소 발생시) * 단순 기자재 구입은 불가능 - 시설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건물등기부 등본, 개보수 견적서 등 항목별 세부내용 검토하여 지원 예정 - 시·도에서 해당 시설의 시설비 지원 시급성, 필요성, 어린이 위험 여부,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순위를 매겨서 제출 ③ 돌봄방 계속기관 (~‘26년도 시행기관) 우선 지원 |
참고 1 | |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현황 |
(‘26.10. 기준)
선정년도 | 지자체 | 위치 |
2019 (4) | 괴산 |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1575일원 |
서천 | 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 일원 |
고흥 | 고흥군 도양읍 관리 1160-2 일원 |
상주 |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882 일원 |
2022 (1) | 밀양 |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058-6 일원 |
2023 (4) | 삼척 |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14-3 일원 |
음성 |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 일원 |
공주 |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250-4 일원 |
김제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64-5 일원 |
2024 (8) | 인제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38-2 일원 |
정선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 일원 |
보은 | 보은군 내북면 창리 40-1 일원 |
부여 |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112-1 일원 |
남원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246-34 일원 |
순창 |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45 일원 |
곡성 | 곡성군 입면 창정리 272 일원 |
하동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2 일원 |
2025 (10) | 화천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019 일원 |
영동 |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77 일원 |
제천 | 제천시 신월동 934-2 일원 |
당진 |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90 일원 |
장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88-7 일원 |
무안 |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05 일원 |
함평 |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48-1 일원 |
신안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87-1 일원 |
포항 | 포항시 홍해읍 매산리 636-36 일원 |
고령 |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15 일원 |
2026 (5) | 당진 |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산5-1 일원 |
남원 |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18 일원 |
문경 |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855 일원 |
포항 (동해) | 포항시 동해면 신정리 산42 일원 |
포항 (송라) |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 산29 일원 |
참고 2 |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 26.10.17. 기준) |
(‘26.10. 기준)
구분 | 2026년 인구감소지역 (92개) |
전남광주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부산 (4) | 금정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 | 군위군, 남구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3) |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경북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2)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