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26-895호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 개정이유
❍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발생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지원 근거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4.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건축법」
6.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20일간)
7.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 도시개발과(경관개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가. 주 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도시개발과
나. 전 화: 061-540-3888, FAX 061-540-3896
다. E-mail: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가. 서면․전화․FAX․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5.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대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1(사업등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진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2(범죄예방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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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 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4.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 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5.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범죄예방 강 화구역 등 대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제7조의 1(사업등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진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의 2(범죄예방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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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즉시 파기함.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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