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6호(2015.10.29.)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대문고시 제2016-12-01호(2016.12.28.)로 이전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4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330-1654)
□ 공람사유 :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4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제3별관 7층)
□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가재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 - 1476호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4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6호(2015.10.29.)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대문고시 제2016-12-01호(2016.12.28.)로 이전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4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330-1654)
□ 공람사유 :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4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제3별관 7층)
□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공 람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도서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촉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 284,307.5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2호 (2007.4.12.) 최초결정 |
(2) 지정사유
• 본 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6-12-01호(2016.12.28.)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됨.
[ 변경사항 ]
• 가재울4구역 내 택지13의 용도변경 (유치원용지→노유자시설용지)
나.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합 계 | 284,307.50 | 100.00 | - |
정비기반시설 | 73,468.90 | 25.84 | - |
| 도로 | 38,718.50 | 13.62 | - |
공원 | 17,388.90 | 6.12 | - |
녹 지 | 2,846.10 | 1.00 | - |
공공공지 | 1,114.10 | 0.39 | - |
학교 | 11,066.90 | 3.89 | - |
공공청사 | 2,004.40 | 0.71 | - |
폐기물처리시설 | 5,108.50 | 1.80 | - |
택지(획지) | 211,168.60 | 74.27 | - |
| 택지1 | 114,020.20 | 40.10 | 공동주택 |
택지2 | 61,163.40 | 21.51 | 공동주택 |
택지3 | 14,660.70 | 5.16 | 공동주택 |
택지4 | 7,885.30 | 2.77 | 공동주택 |
택지5 | 3,287.80 | 1.16 | 공동주택 |
택지6 | 620.80 | 0.22 | 종교부지 |
택지7 | 463.30 | 0.16 | 종교부지 |
택지8 | 515.30 | 0.18 | 보류지 |
택지9 | 2,149.00 | 0.76 | 종교부지 |
택지10 | 554.60 | 0.20 | 종교부지 |
택지11 | 1,210.20 | 0.43 | 종교부지 |
택지12 | 414.00 | 0.15 | 주유소 |
택지13 | 기정 | 1,057.90 | 0.37 | 유치원 |
변경 | 1,057.90 | 0.37 | 주1) 노유자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택지14 | 747.80 | 0.26 | 보류지 |
택지15 | 595.0 | 0.21 | 보류지 |
택지16 | 452.80 | 0.16 | 보류지 |
택지17 | 185.80 | 0.07 | 보류지 |
택지18 | 775.30 | 0.27 | 종교부지 |
택지19 | 408.60 | 0.14 | 보류지 |
주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921_토지이용계획도(기정)-배치1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3pixel, 세로 2526pixel<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50921_토지이용계획도(변경)-배치1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3pixel, 세로 2526pixel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
2) 용도지역계획 : 변경 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계 | 284,307.5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6,543.70 | 12.9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21,628.50 | 42.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5,021.60 | 44.0 | |
준주거지역 | 1,114.10 | 0.4 |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3 | 1 | 25 | 보조간선도로 | 444 | 성산동 2-20 | 홍은동 3-17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1 | 1 | 20~26 | 보조간선도로 | 1,313 (736) | 남가좌동 105-4 | 북가좌동 99-18 | 일반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중로 | 1 | 2 | 20 | 집산도로 | 1,207 (544) | 남가좌동 268-1 | 남가좌동 185-2 | 일반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중로 | 2 | 1 | 20~21 | 집산도로 | 401 | 남가좌동 124-329 | 남가좌동 275-32 | 일반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중로 | 2 | 5 | 21 | 집산도로 | 706 (127) | 남가좌동 275-52 | 남가좌동 275-32 | 일반도로 | - | 서고2007-74 (2007.3.22) | |
기정 | 중로 | 2 | 8 | 17~19 | 집산도로 | 440 (2) | 남가좌동 80-25 | 남가좌동 222-2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도로 | 437 (38) | 남가좌동 268-33 | 남가좌동 142-2 | 일반도로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중로 | 3 | 2 | 12 | 국지도로 | 216 (43) | 남가좌동 293-94 | 남가좌동 288-8 | 일반도로 | - | 서고2007-91 (2007.4.5) | |
기정 | 소로 | 1 | 1 | 10~13 | 국지도로 | 131 (105) | 남가좌동 268-3 | 남가좌동 288-4 | 일반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171 (14) | 남가좌동 152-59 | 남가좌동 152-58 | 일반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2 | 4 | 10 | 국지도로 | 150 | 남가좌동 256-21 | 남가좌동 260-410 | 일반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2 | 5 | 11 | 국지도로 | 118 | 남가좌동 164-12 | 남가좌동 155-45 | 일반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84 | 남가좌동 115-60 | 남가좌동 137-5 | 일반도로 | - | 서고2007-102 (2007.4.12) | |
기정 | 소로 | 3 | 11 | 4 | 국지도로 | 10 | 남가좌동 76-19 | 남가좌동 116-4 | 일반도로 | - | 서고2015-305 (2015.10.1) | |
기정 | 소로 | 3 | 12 | 4 | 국지도로 | 19 | 남가좌동 124-607 | 남가좌동 124-609 | 일반도로 | - | 서고2015-305 (2015.10.1) | |
※ ( )안의 사항은 가재울4구역내 사항임
(2) 공원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공원 | 근린공원 | 북가좌동 115-97 일원 | 5,108.50 | -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1 | 남가좌동 123 일원 | 9,508.00 | -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2 | 남가좌동 274-26 일원 | 1,766.30 | - |
기정 | 공원 | 소공원1 | 남가좌동 152-19 일원 | 1,006.10 | - |
(3) 녹지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녹지 | 완충녹지1 | 남가좌동 76-145 일원 | 1,142.00 | - |
기정 | 녹지 | 완충녹지2 | 남가좌동 115-34 일원 | 411.60 | - |
기정 | 녹지 | 완충녹지3 | 남가좌동 124-215 일원 | 1,292.50 | - |
(4)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1 | 남가좌동 378 일원 | 1,114.10 | - |
폐지 | 공공공지 | 주1) 공공공지2 | 남가좌동 378 일원 | 330.00 | 폐지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3 | 남가좌동 116-4 일원 | 25.70 | - |
주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4호(2024.2.15.)에 누락된 사항 반영하여 정정(폐지)
(5) 학교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학교 | 초등학교 | 남가좌동 164-1 일원 | 11,066.90 | - |
(6)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남가좌동 119-17 일원 | 934.80 | - |
기정 | 공공청사 |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 남가좌동 130-10 일원 | 1,069.60 | - |
(7)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북가좌동 115-97 일원 | 5,108.50 |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법적근거 | 면 적(㎡) | 비고 |
기정 | 근린생활시설 | 가재울4 재정비 촉진구역내 | 세대당 6㎡ 이하 | 13,859.248 | 적합 |
4,300 X 6 = 25,800 |
기정 | 관리사무소 |
50세대이상 설치 | 638.703 | 적합 |
10+(4,300-50) X 0.05 = 222.5 이상 |
기정 |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이상 설치 | 5,835.000 | 적합 |
300+(4,300-100) X 1 = 4,500 |
기정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이상 설치 | 3,110.000 | 적합 |
300+((4,300-500)/200) X 150 = 2,729.25 |
기정 | 경로당 |
100세대이상 설치 | 689.490 | 적합 |
40+(4,300-150) X 0.1 = 455 |
기정 | 주민운동시설 |
300세대이상 설치 | 6,664.240 | 적합 |
50+(4,300-300) X 0.1 = 450 |
기정 |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설치 | 573.188 | 적합 |
4.29인 X 40인 = 171.6 |
기정 | 문고시설 |
300세대이상 설치 | 326.171 | 적합 |
33㎡이상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기정 | 가재울4 재정비 촉진구역 | 284,637.5 | - | - |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 1,636 | 1 | - | 1,635 | - | -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면적(㎡) | 건축계획 |
명칭 | 면적(㎡) | 건폐율 (%) | 상한용적률 (%) | 층수/높이 (평균층수) | 연면적(㎡) | 주된용도 |
기정 | 가재울 4재정비 촉진구역 | 284,637.5 | 택지1 | 남가좌동 124-425 | 114,020.2 | 30이하 | 250이하 | 33층이하 102m이하 | 460,000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택지2 | 남가좌동 243-2 | 61,163.4 | “ | 230이하 | 29층이하 평균17층이하 89m이하 | 250,000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택지3 | 남가좌동 76-134 | 14,660.7 | “ | 195이하 | 60,000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택지4 | 남가좌동 289-73 | 7,885.3 | 40이하 | 185이하 | 30,000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택지5 | 남가좌동 274-1 | 3,287.8 | “ | 190이하 | 20,000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합계 | 201,017.4 | 30이하 | 235이하 | - | 760,000이하 | - |
기정 | 택지6 | 남가좌동 258-8 | 620.8 |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 종교부지 |
기정 | 택지7 | 남가좌동 288-29 | 463.3 | “ | 종교부지 |
기정 | 택지8 | 남가좌동 141-16 | 515.3 | “ | 보류지5 |
기정 | 택지9 | 남가좌동 124-139 | 2,149.0 | “ | 종교부지 |
기정 | 택지10 | 남가좌동 76-159 | 554.6 | “ | 종교부지 |
기정 | 택지11 | 남가좌동 80-55 | 1,210.2 | “ | 종교부지 |
기정 | 택지12 | 남가좌동 80-26 | 414.0 | “ | 주유소 |
기정 | 택지13 | 남가좌동 382-6 | 1,057.9 | “ | 유치원 |
변경 | 택지13 | 남가좌동 382-6 | 1,057.9 | “ | 주1) 노유자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기정 | 택지14 | 남가좌동 150-19 | 747.8 | “ | 보류지1 |
기정 | 택지15 | 남가좌동 141-12 | 595.8 | “ | 보류지2 |
기정 | 택지16 | 남가좌동 185-2 | 452.8 | “ | 보류지3 |
기정 | 택지17 | 남가동 185-2 | 185.8 | “ | 보류지4 |
기정 | 택지18 | 남가좌동 124-272 | 775.3 | “ | 종교부지 |
기정 | 택지19 | 남가좌동 80-26 | 408.6 | “ | 보류지6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설 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 이상 : 87.27% 적용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합계 | - | 4,300 | 100.00 |
전용면적 85㎡이하 | 36 | 726 | 16.88 |
49 | 16 | 0.37 |
59 | 489 | 11.37 |
84 | 2,522 | 58.65 |
전용면적 85㎡초과 | 120 | 423 | 9.84 |
151 | 64 | 1.49 |
176 | 60 | 1.40 |
비 고 | 상기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사업시행인가 후 발효 됨. |
※ 가재울4구역 준공으로 인한 지번 변경 (기정)남가좌동 152-54 → (변경)남가좌동 382-6
주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서울시 서대문구 이전고시 제2016-12-01호)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주택재개발 사업 | - |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 - |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가재울 4구역내 | - | - | 726세대(전체 16.88%) | (96.80%) | 40㎡이하 | - |
16세대(전체 0.37%) | (2.13%) | 40㎡~50㎡이하 |
8세대(전체 0.19%) | (1.07%) | 50㎡~60㎡이하 |
전체 : 750세대(17.44%) | - |
다. 정비계획 결정도 : 별첨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Scale 1:3,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Scale 1:3,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Scale 1:3,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계획도(기정) (Scale 1:3,000)
5) 토지이용계획도(변경) (Scale 1:3,000)
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Scale 1:3,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Scale 1:3,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