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등록일
2026-10-19
1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22호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센터 지정 공고문.hwpx [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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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안 제정 행정예고
2026년 재산세 정기분[1기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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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별첨1】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 2026 - 호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공기관 신규 추가지정 공고가 아님에 유의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추진개요
❍ 지정 대상: 2026. 11. 27. 자로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기관
❍ 지정 주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재지정 개소:영종지역 각 1개소
- 재지정 각 1개소 [주간활동 1개소, 방과후활동 1개소]
❍ 지정 기간:지정일로부터 3년간
❍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지침상 주간·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함
※ 시설·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은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신청 접수
❍ 접수기간:2026. 11. 2.(월) ~ 2026. 11. 6.(금) [5일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 불가, 2026. 11. 6. 18:00까지 제출분만 유효)
❍ 접 수 처 : 영종구청 노인장애인과(영종구청 7층)
제출서류
주간활동서비스 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②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제공기관 구비서류(3면) ③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첨부 ④ 사업계획서 요약본 및 증빙자료 ⑤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 중 택 1부 ⑥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회칙·규칙 등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⑧ 해당기관의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 소방시설배치도 ⑨ 종사자(시설장포함 전체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사본 ⑩ 대표자 본인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시 등록기준지 작성 필요) ⑪ 그 외 기타 지정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방과후활동서비스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②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제공기관 구비서류(3면) ③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각 1부 첨부 ④ 사업계획서 요약본 및 증빙자료 ⑤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 중 택 1부 ⑥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회칙·규칙 등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⑧ 해당기관의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 소방시설배치도 ⑨ 종사자(시설장포함 전체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사본 ⑩ 대표자 본인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시 등록기준지 작성 필요) ⑪ 그 외 기타 지정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 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스프링 편철 금지)
- A4 규격 1권으로 제본, 총 6부 제출(원본 양면인쇄 1부, 사본 양면인쇄 5부 제출)
*원본 최종확인 후 사본편철 바람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신청서류는 공고의‘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고 추가서류 제출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반드시 목차 및 페이지 명기하며 A4 좌철(양면인쇄) 후, 색인 부착
- 소방점검관련 도면은 담당자 메일로 제출(2026. 11. 6.(금)까지)
선정절차 및 방법
❍ 공고 ⇒ 신청·접수 ⇒ 소방및 관련설치 기준 현지 확인,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소방시설 및 관련설치 기준 부적합시 심사 제외 (별표1 참고)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심사일 별도 통지)
❍ 심사기준 : 기관현황, 인력관련, 제공서비스,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심사기준표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 선정
(재지정 기관)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재지정
제공기관 (재)지정 결정통지
❍ 선정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區 홈페이지 게재
유의사항
❍ 신청인은 신청자격 및 운영기준 등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 자격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종구청의 고유권한으로 심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영종구청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최종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단말기 신청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 인천광역시영종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문의사항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2-760-7333)
[붙임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 우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 를 갖춰야 함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 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주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 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 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관련〔별표4의2) |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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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활동서비스 제출서류 서식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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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번호 | 구분 | 서 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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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제공기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서식 2 | 제공기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서식 3 | 제공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서식 4 | 제공기관 |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
별표1 | 제공기관 |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계획요약서 |
별표2 | 제공기관 | 사업계획 요약서 증빙자료 |
별표4 | 제공기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표5 | 제공기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2 [서식 제16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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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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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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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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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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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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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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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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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2 [서식 제16-1호] | [1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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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현황 (대체인력까지 모두 기재)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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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
3. 시설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889F4BF-55D5-4C75-A510-02DEDCC28D9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516pixel
[서식 제17호]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서식 제23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예시)
000과 000(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통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주 간활동 제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약 체결 범위는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 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의 기간은 별첨 사항 에 따른다. 제 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기반위에서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기관명 |
제공기관의 장 ○○○ | | 대표 0 0 0 |
서명 | | 서명 |
※ 협약서의 서식은 주간활동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주간활동 협약체결 세부내용 |
협약기간 | 20 . . ~ 20 . . |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 내용 | * 서비스유형을 작성 |
주간활동 부가 서비스 | * 주간활동서비스 외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송영, 식사제공, 사물함 제공 등 기타 편의 사항) |
주간활동서비스 서비스 비용 | * 서비스유형별 비용 작성 |
협력기관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 대응절차 (연락처 포함) | |
치료 등 대응 시 소요비용 분담 (배상책임보험 포함) | |
기타 | |
제공기관 의무준수사항 | * 주간활동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주간활동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주간활동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지속적인 주간활동 이용자 지원, 협력기관 모니터링 실시,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
협력기관 의무준수사항 | * 주간활동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각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 (예⁃ 주간활동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 존중, 주간활동 이용자의 권익 보장,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서류 작성, 제공기관 교육 및 모니터링 참여, 협약 내용 미 이행 시 체결 종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 |
비고 | |
※ 협약서의 별첨 서식은 주간활동 제공 상황에 따라 추가하여 사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요약서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1~3줄로 요약작성
구 분 | 요 약 내 용 |
기 관 명 | ※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또는 활동센터로 작성 |
대표자명 | |
기관종류 | |
기관주소 | |
활동공간 및 사무실 시설 설치현황 | 활동공간 개수 ( ) 각 활동공간 면적( ㎡/ 1인 ) 수용인원: 명 | 사무실 면적 : ㎡ |
사무와 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 보유 (유, 무) |
대중교통 접근성 | 버스 및 지하철역과의 거리:(예시: 도보5분), |
시설안전성 | 소화설비설치(유,무), 경보설치(유,무), 비상구설치(유,무) |
편의시설 | 출입구 경사로설치(유,무) |
엘리베이터 설치(유,무) |
직원현황 (보유자격증명시) | 대표자 | |
전담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근무현황 | 상근인력 비율: % , 4대보험 가입(유,무) 미가입자 : 명 |
업무 분장 | 업무 분장 (유, 무) ※업무분장표 첨부 |
제공인력 경력현황 | 유사사업 1년 이상 근무경험자: 명 |
제공인력 교육이수현황 | 이수자 : 명 |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 개수: 협력기관 개수: |
배상책임보험 | 보험 가입(유,무) |
차량보험 | 보험 가입(유,무) |
대체인력 확보방안 | |
안전교육 실시 및 대응 매뉴얼 | 안전 교육 실시 (유, 무), 대응 매뉴얼 별도 첨부 ※ 재지정 기관만 작성 |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 | ※ 재지정 기관만 작성 |
증빙자료 (서식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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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제공인력 관리
◾ 인력 자격 기준
• 증빙자료 : 자격증빙서류(자격증, 자격 인증서 등 첨부 )
관리책임자 (시설장) | 성명 |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장 | 사회복지사 | 의료인 | 특수학교 교사 | 요양보호사 | 활동지원 기관 | 기타 |
(예시) | | 1급 (취득일) | | | | 1급 (활동지원기관 3년 근무) | 활동지원기관 5년 이상 근무 | |
- 서비스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황(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등)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사회복지사 | 특수학교 교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평생교육사 | 기타 |
(예시) | | 1급 (취득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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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전담관리인력 자격기준 현황(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등)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사회복지사 | 특수학교 교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평생교육사 | 기타 |
(예시) | | 1급 (취득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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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현황(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첨부)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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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증빙자료 :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교육일시 | 교 육 명 | 주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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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이하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예시 | | (년 월 일 입사)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성(현 제공기관 입사일 기준)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조건
•증빙자료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명) | 국민연금(명)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 비가입 대상 | 가입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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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명) | 산재보험(명) |
제공 인력수 | 비가입 대상 | 가입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 제공 인력수 | 비가입 대상 | 가입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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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입 대상자 명단 별도 작성(사유 반드시 기재, 작성서식은 자유)
보험명 | 종류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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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배상 등 보험 가입현황(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설비구조 내역서
설비구조 내역서 |
구 분 | 면 적(㎡) | 설치내역 (사진첨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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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무실, 활동공간(활동실), 기타공간 등
※ 구분별 사진 첨부
[별표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속 제공기관 | |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남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대상자정보, 자격관리, 위원회 심사 업무 수행에 활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통한 결격사유 조회시 개인정보 제공 ○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 기타 활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전자바우처 구축 및 운영, 제공인력 관리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할 경우 인력으로 지원할 수 없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남양주시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별표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 |
2 | 범죄경력 유무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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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출서류 서식목록 >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출서류 서식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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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번호 | 구분 | 서식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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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서식 2 | 제공기관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정신청서 구비서류(3면) |
서식 3 |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서식 4 |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
별표1 |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계획요약서 및 증빙자료 |
별표2 | 제공기관 | 설비구조내역서 |
별표3 | 제공기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표4 | 제공기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2 [서식 제14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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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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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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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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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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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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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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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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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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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2 [서식 제14-1호] | [1면]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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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현황 (대체 인력까지 모두 기재)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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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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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방과후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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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서식 제23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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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과 000(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통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방과후활동 제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약 체결 범위는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 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의 기간은 별첨 사항 에 따른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기반위에서 성실히 이행 하 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기관명 |
제공기관의 장 ○ ○ ○ | | 대표 ○ ○ ○ |
서명 | | 서명 |
※ 업무협약서의 서식은 방과후활동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별표 1]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요약서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1~3줄로 요약작성
구 분 | 요 약 내 용 |
기 관 명 | ※00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또는 활동센터로 작성 |
대표자명 | |
기관종류 | |
기관주소 | |
활동공간 및 사무실 시설 설치현황 | 활동공간 개수 ( ) 각 활동공간 면적( ㎡/ 1인 ) 수용인원: 명 | 사무실 면적 : ㎡ |
사무와 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 보유 (유, 무) |
대중교통 접근성 | 버스 및 지하철역과의 거리:(예시: 도보5분), |
시설안전성 | 소화설비설치(유,무), 경보설치(유,무), 비상구설치(유,무) |
편의시설 | 출입구 경사로설치(유,무) |
엘리베이터 설치(유,무) |
직원현황 (보유자격증명시) | 대표자 | |
전담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근무현황 | 상근인력 비율: % , 4대보험 가입(유,무) 미가입자 : 명 |
업무 분장 | 업무 분장 (유, 무) ※업무분장표 첨부 |
제공인력 경력현황 | 유사사업 1년 이상 근무경험자: 명 |
제공인력 교육이수현황 | 이수자 : 명 |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 개수: 협력기관 개수: |
배상책임보험 | 보험 가입(유,무) |
차량보험 | 보험 가입(유,무) |
대체인력 확보방안 | |
안전교육 실시 및 대응 매뉴얼 | 안전 교육 실시 (유, 무), 대응 매뉴얼 별도 첨부 ※ 재지정 기관만 작성 |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 | ※ 재지정 기관만 작성 |
증빙자료 (서식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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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제공인력 관리
◾ 인력 자격 기준
• 증빙자료 : 자격증빙서류(자격증, 자격 인증서 등 첨부 )
관리책임자 (시설장) | 성명 |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장 | 사회복지사 | 의료인 | 특수학교 교사 | 요양보호사 | 활동지원 기관 | 기타 |
(예시) | | 1급 (취득일) | | | | 1급 (활동지원기관 3년 근무) | 활동지원기관 5년 이상 근무 | |
- 서비스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황(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등)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사회복지사 | 특수학교 교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평생교육사 | 기타 |
(예시) | | 1급 (취득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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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전담관리인력 자격기준 현황(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등)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사회복지사 | 특수학교 교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평생교육사 | 기타 |
(예시) | | 1급 (취득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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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현황(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첨부)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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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증빙자료 :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교육일시 | 교 육 명 | 주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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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이하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예시 | | (년 월 일 입사)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성(현 제공기관 입사일 기준)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조건
•증빙자료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명) | 국민연금(명)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 비가입 대상 | 가입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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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명) | 산재보험(명) |
제공 인력수 | 비가입 대상 | 가입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 제공 인력수 | 비가입 대상 | 가입대상 | 가입자 수 |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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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입 대상자 명단 별도 작성(사유 반드시 기재, 작성서식은 자유)
보험명 | 종류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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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배상 등 보험 가입현황(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설비구조 내역서
설비구조 내역서 |
구 분 | 면 적(㎡) | 설치내역 (사진첨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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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무실, 활동공간(활동실), 기타공간 등
※ 구분별 사진 첨부
[별표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속 제공기관 | |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남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대상자정보, 자격관리, 위원회 심사 업무 수행에 활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통한 결격사유 조회시 개인정보 제공 ○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 기타 활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전자바우처 구축 및 운영, 제공인력 관리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할 경우 인력으로 지원할 수 없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남양주시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별표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 |
2 | 범죄경력 유무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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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