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안 제정 행정예고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26-10-19
8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2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서.hwpx [hwpx, 0.04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안).hwpx [hwpx, 0.07MB]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예고문(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안).hwpx [hwpx, 0.06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영종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열람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부서용]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 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부서별(실․과)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주민용]
의 견 수 렴 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규 제 영 향 분 석 서
사각형입니다.
Ⅰ | | 분석대상 규제개요 |
기본정보 | 규제사무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안」 |
규제조문 | 〇 제4조(대관 신청 등) 〇 제7조(대관 사용료의 납부 등) 〇 제8조(대관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등) |
근거(위임) 법령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소관부서 및 작성자 | 〇 공항경제국 평생교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연주 〇 공항경제국 평생교육과 하늘누리센터팀장 지방행정주사 이경실 〇 공항경제국 평생교육과 하늘누리센터팀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방미희 |
구분 | 신설 | 강화 | 내용심사 | 존속기한연장 | 경제적규제 | 사회적규제 | 행정적규제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〇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사용자 |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제4조(대관 신청 등) ① 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담당자와 대관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신청서 제출 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은 대관 신청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대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④ 신청자 또는 대관자가 대관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허가 |
제7조(대관 사용료의 납부 등) ① 대관 시설 및 부대 설비의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대관 시간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이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기타 |
제8조(대관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등) ①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자는 대관 규정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에서 대관 목적에 맞게 시설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 대관자는 대관 허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 대관자는 촬영 장비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사진·영상 촬영 및 송출은 할 수 없다. 5 . 대관자가 무대장치 등의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대관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 . 대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시설 및 설비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관시설 및 설비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동일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교체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 대관자는 공간 사용이 끝나면 사용 이전의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등)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8 .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처리 비용은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 무대시설 운영, 안전관리, 주차관리 및 그 밖에 행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대관자 측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10. 대관시설 내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게시ㆍ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물 이외의 음료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기준설정 |
규제존속 기한 | 〇 규제존속기한 : 규정 폐지 시까지 존속 |
Ⅱ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1 |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
가. 배 경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운영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영종하늘누리센터 시설 대관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가. 규제대안의 검토
연번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1 |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부 |
2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 부 |
3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 부 |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해당없음
다.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소기업영향평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 |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 제정
영종하늘누리센터 시설 대관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 규정 필요
나. 이해관계자 협의
행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영종하늘누리센터의 세부적인 대관 허가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함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가능
4 |
기타 |
가. 관련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2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안 1. 제안이유 영종하늘누리센터 시설 대관 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이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대관 시설의 범위(안 제3조) 다. 대관 신청, 대관 제한 및 대관 허가 취소 등(안 제4조∼제6조) 라. 대관 사용료, 대관 시간 등(안 제7조) 마. 대관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대관자 안전관리 의무(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 026년 11월 8일 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하늘누리센터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 23241)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초롱길 69 하늘누리센터 3층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평생교육과(하늘누리센터팀) - 전 화 : 032)7607661〔FAX 032)760-7649〕 |
인천광역시 영종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하늘누리센터 대관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종하늘누리센터 시설의 대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란 영종하늘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관 대상 시설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자”란 센터의 대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센터의 대관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대관 공간을 비롯한 센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관 시설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른 대관 시설은 센터 내 하늘누리홀(소공연장)로 하며, 해당 시설에 부속된 부대 설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대관자는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 공간(로비, 대기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로비는 센터 이용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간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대관 신청 등) ① 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담당자와 대관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신청서 제출 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은 대관 신청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대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④ 신청자 또는 대관자가 대관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제한)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한 사유 및 대관 운영상 필요한 세부 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이 위치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교복합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5. 법규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6.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소음 또는 소란 등으로 이용자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학교복합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대관 허가 취소 및 사용 중지 등) ① 대관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에 따르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세부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대관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3.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센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대관 담당자와 협의 또는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 목적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대여·도용하여 신청하거나 전대하는 등 허가받은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6.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기 전이라도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대관 사용료의 납부 등) ① 대관 시설 및 부대 설비의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대관 시간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이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등) ①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자는 대관 규정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에서 대관 목적에 맞게 시설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대관 허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대관자는 촬영 장비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사진·영상 촬영 및 송출은 할 수 없다.
5. 대관자가 무대장치 등의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대관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6. 대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시설 및 설비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관시설 및 설비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동일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교체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대관자는 공간 사용이 끝나면 사용 이전의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등)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8.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처리 비용은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무대시설 운영, 안전관리, 주차관리 및 그 밖에 행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대관자 측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10. 대관시설 내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게시ㆍ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물 이외의 음료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대관자는 그로 인하여 구가 부담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구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마무리시간을 포함한다)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대관자 안전관리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대관 시 화기 등 조리기구,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열기구, 전기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관자는 구가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관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③ 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공연·행사 등을 위하여 무대장치, 장식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의 사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⑤ 행사 참여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관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원을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