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접 수 기 간 : 2026. 11. 2.(월) ~ 11. 13.(금), 09:00~18:00 ※ 주말 제외
○ 접 수 대 상
▷ (선순위) 대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민
▷ (후순위) 대청동 소재 영업장 근무자
※ 제외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 (단, 너비 2m 이하, 길이 6m 이하의 자동차는 가능),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신청한 자
○ 접 수 장 소 : 대청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 (문의) ☏ 051-600-6435
○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 총 4개 구역 31개면
▷ [1구역] 시온슈퍼 주변 (5개면), [2구역] 근영빌라 주변 (11개면), [3구역] 대청행복탕 앞 (1개면), [4구역] 대청동사 옆 (14개면)
○ 주거지전용 주차장 이용요금 및 시간
▷ [주간제] (요금) 30,000원/월, (시간) 09:00~18:00
▷ [야간제] (요금) 22,000원/월, (시간) 18:00~익일 09:00
▷ [전일제] (요금) 40,000원/월, (시간) 24시간
▷ 감경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차량), 다자녀가정(비사업용 차량) : 50% 경감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 20% 경감
▷ 주차요금은 납부 고지서에 의거 3개월 단위로 선납(기한내 요금 미납시 배정 취소)
▷ 환불금액(취소시) : 주차요금 납부금액 x 사용 잔여일수 / 주차요금 납부일수
○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방법
▷ 사용(배정)기간 : 2027. 1. 1. ~ 6. 30. (6개월)
▷ 배정 지침 및 평가표에 근거한 공정한 배정(고득점자순)
○ 기타사항
▷ 신청 시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장애인증 등 가산점 증명서류,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업무자의 경우 관내 영업장 상근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등)
[붙임1] 주거지주차 신청접수 안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4호
「대청동 주거지전용주차장」
2027년도 상반기 신청·접수 안내
대청동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4개소) 운영과 관련하여 2026년 하반기 계약기간(7.1.~12.31.)의 만료 시점 도래에 따라 2027년 상반기(1.1.~6.30.) 사용자를 신규 선정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 접 수 기 간 : 2026. 11. 2.(월) ~ 11. 13.(금), 09:00~18:00 ※ 주말 제외
○ 접 수 장 소 : 대청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 (문의) ☎ 051-600-6435
○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 총 4개 구역 31개면
위 치 | 시온수퍼 주변 | 근영빌라 주변 | 대청행복탕 앞 | 대청동사 옆 |
면 수 | 5 | 11 | 1 | 14 |
○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용요금 및 시간
요금 구분 | 주차 시간 | 납부 요금(월) | 요금 경감 |
전 일 | 24시간 | 40,0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자녀가정(비사업용) ➝ 해당 요금 50% 경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 해당 요금 20% 경감 |
주 간 | 09:00~18:00 | 30,000원 |
야 간 | 18:00~익일 09:00 | 22,000원 |
○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방법
▷ 사용기간 : 2027. 1. 1. ~ 6. 30. (6개월)
▷ 배정 지침 및 평가표에 근거한 공정한 배정(고득점자순)
▷ 주차요금 3개월분 선납 징수 ※ 요금 미납시 배정 취소
○ 신청 시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장애인증 등 가산점 증명서류,
신분증,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업무자의 경우 관내 영업장 상근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등)
2026. 10. 19.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장
[붙임2] 주거지주차구역 약도.hwpx
한글 첨부 본문
1구역 – 시온수퍼 주변 (5면)
① | ② | | ③ | ④ | | | ⑤ | | 폐지 | | 시온 수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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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통 | | |
메리놀병원후문 |
2구역 – 근영빌라 주변 (11면)
⑬ 폐지 | 보수동방향 ◀ | | ⑨ 폐지 | | 메리놀 병원 방향 ▶ | |
⑫ | ⑪ | ⑩ | | | ① | ② | | ③ | ④ | | ⑤ | ⑥ | | ⑦ | ⑧ | | | | | |
| | | | 1동 근영빌라 | 2동 근영빌라 | 3동 근영빌라 | 4동 근영빌라 | | 동림APT | 부광 | 수퍼 |
화목 노인정 |
3구역- 대청행복탕 앞 (1면)
경우골드빌라 | 대청행복탕 | | |
| |
| ③ 폐지 | | | | |
| ② | 소방보호구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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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구역 - 대청동사 옆 (14면)
⑪ | ⑩ | ⑨ | ⑧ (앞뒤좁음) | ④ | ③ | ② | ① |
아래층(2층) | 위층(3층) |
▲ 입 구 | ⑫ | ⑬ | ⑭ | ⑤ | ⑥ | ⑦ (폭좁음) | ▲ 입 구 |
[붙임3] 주거지주차 배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4호】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신청서
<앞 면>
성 명 | (세대주: ) | 휴대폰번호 | |
생년월일 | | 전자우편 |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
가구당 소유차량수 | ( ) 대 | 전 입 일 | 년 월 일 |
주거형태 |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
거주유형 | □ 거주자 | □ 업무자 | 수령방법 | 고지서 | □ 방문 | □ 우편 |
□ 문자 | □ 전자우편 |
결재방식 | ☑ 고지서 | □ 자동이체 | 주차권 | □ 방문 | □ 우편 |
특별사항 | □ 장애인( )급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승용차요일제 □ 경형(1,000cc) □ 친환경 □ 다자녀가정(비사업용) (요일제, 경형, 친화경, 다자녀가정은 가점 대상은 아니며, 요금 감면 대상) |
신청차량 | 차량번호 | | 등록주소 | |
차명/차종 | 차량명: 차 종: 대형,중형,소형 | 배기량 | |
신청사항 | 희망개월수 | ( 6 ) 개월 | 사용시간대 | □ 주간 □ 야간 □ 전일 |
희망 주차면 번호 | 대청동 ( )구역 ( )번 | 신청구분 | □ 일반 □ 출입구 앞 |
√ 공유주차서비스 참여 여부 □ 동의 □ 미동의 (※ 대청동 4구역에 배정희망 시 체크, 평일 09:00~18:00 운영) |
사용자 준수사항(뒷면 참고)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26년 11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중구청장 귀하 |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기타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하는 서류, ※ 가산점 증명서류 등 증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 요망 |
<뒷 면>
사용자 준수사항 ※ 이면도로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요금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 신청대상 > :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 거주자 ) 또는 당해 지역 내의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업무자 ) < 제외대상 >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 ① 다만, 너비 2미터 이하,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신청 가능함. ② 당해 지역의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신청하는 자 < 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자동차 앞 유리에 반드시 부착(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차요금 납부영수증을 대체 부착) 하여야 하고, 배정받은 주차장 및 주차구간 내에서 사용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의 자동차는 부정주차 단속 대상이 되며, 견인조치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배정 받은 주차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하고, 주차장에 시설물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차장 사용 시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 을 져야 한다. ⑤ 사용자는 아래의 사유로 주차장 사용권을 취소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청을 방문하여 사용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⑥ 공유주차서비스는 참여 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일(09:00~18:00)로 제한한다. < 주차장 사용권의 취소․박탈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배정받은 자의 사용권을 취소 또는 박탈한다. ① 사용자가 주차장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② 사용기간 만료 전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③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기타 주택 내 주차장 확보, 인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⑤ 건물신축 등 도로여건이 변경되어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⑥ 도로의 점용․굴착공사 또는 출입구의 설치 등으로 부득이 주차장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⑦ 주차장 사용권을 전매 또는 양도 한 경우 ⑧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물건적치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⑨ 사용자가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⑩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담배꽁초 등의 투척으로 주차장 주변 환경저해 및 주차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⑪ 기타 주차장 사용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붙임4] 주거지주차 배정평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평가표
평 가 항 목 | 점 수 | 비 고 |
집(영업장)에서 신청 주차장까지의 거리 | 10m 미만 | 5 | ○주 출입구(대문)에서 주차구획선까지의 보행거리 |
10m 이상 ~ 25m 미만 | 4 |
25m 이상 ~ 50m 미만 | 3 |
50m 이상 ~ 80m 미만 | 2 |
80m 이상 ~ 120m 미만 | 1 |
120m 이상 ~ | 0 |
차고 보유 | |
유 | -5 |
무 | 0 |
보유차량 대수 | ○신청일 기준 동일 세대 내 소유차량으로 산정 |
1대 | 0 |
2대 | -2 |
3대 이상 | -4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 | 1건 | -2 | ○ 3건 초과 → 배정 탈락 ( 배정 관련 평가 시 적용) ○등본 상 가족의 체납도 포함되며 접수기간 내 납부시 완납으로 평가 |
2건 | -4 |
3건 | -10 |
정기배정 미배정 횟수 | 1회 | 2 | ○ 정기배정 된 경우 배정 시점 이전의 미배정 횟수는 다음 배정신청 시 인정되지 않음 |
2회 | 3 |
3회 이상 | 5 |
차량 배기량 | 1000cc 미만 | 2 | ○ 신청 가능 대상인 화물 자동차 中 동별 여건에 따라 3점까지의 가산점을 줄 수 있음 |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 0 |
1600cc 이상 ~ 2000cc 미만 | -1 |
2000cc 이상 ~ | -2 |
특별가산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4 | ○특별가산점 중복 가산 가능(증명서류 첨부 시)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2 |
장 기 거주자 가산점 | 20년 이상 | 4 |
15년 이상 | 3 |
10년 이상 | 2 |
◆ 특별 가산점 적용 기준 ◆ 장애인 : 장애인 표지판 이 있는 경우 적용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신청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 직계존비속 - 만 65세 이상, 장기 거주자 : 신청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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