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852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 제목 개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자원순환과
2) 연락처 : ☎ 051-600-4442, 팩스) 051-600-4439
3) e-mail :
[email protected]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성명(단체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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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편의위생용품등을”을 “편의위생용품 또는 관리운영비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 시기, 금액,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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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13조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 편의위생용품 또는 관리운영비를 --. 이 경우 지원 시기, 금액,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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