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재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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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81호
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2번지 일원
❍ 결정(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2 8 8~12 국지도로 420 광2-6 중2-93 일반도로 - -
12
변경 중로 3 가 국지도로 383 광2-6 중2-93 일반도로 - -
(8~15)
* ( )는 변화폭원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 내 일부 폭원 변경
- 기정) B=8~12m, L=420m, ·인근 공동주택 및 공공청사·공원 등 기반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편의성 제공을 위해
소로2-8 중로3-가 A=4,199.7㎡ (지구 내 A=3,987.7㎡) 소로2-8호선을 12m 도로로 확폭하는 사항임
변경) B=12(8~15)m, L=383m,
A=4,461.7㎡ (지구 내 A=4,249.7㎡) ·기존 도로 연장의 오기를 정정(감 37m)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25 선학4녹지 완충녹지 선학동 350-3,6 2,265.5 감)1,508.0 757.5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소로2-8호선의 폭원 조정을 위한 완충녹지 면적
·완충녹지 면적 감소 감소 (감 262㎡)
25 선학4녹지
- 2,265.5㎡ → 757.5㎡ 감)1,508.0㎡ ·완충녹지와 공원 연접 등 기능 중복으로
완충녹지 면적 감소 (감 1,246㎡)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한마음 증)1,246.0 83,311.0 인고 제117호
변경 25 근린공원 선학동 231-3 82,065.0
근린공원 (1,246.0) (1,246.0) 2025. 5. 12.
* ( )는 지구 내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사이 완충구간이 공원
연수한마음 ·선학4녹지 면적 일부를 공원 내 편입 결정으로 해소됨에 따라 공원과 연접한
-
근린공원 - 82,065.0㎡ → 83,311.0㎡ 증)1,246.0㎡ 완충녹지(1,246㎡)를 공원에 편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안)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6번지 일원
❍ 결정(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2 8 8~12 국지도로 420 광2-6 중2-93 일반도로 - -
12
변경 중로 3 가 국지도로 383 광2-6 중2-93 일반도로 - -
(8~15)
* ( )는 변화폭원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 내 일부 폭원 변경 ·소로2-8호선을 중로3류로 확폭함에 따라
소로2-8 중로3-가 - 기정) B=8~12m, L=420m, A=4,199.7㎡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조성되는 도로를 결정하고,
변경) B=12(8~15)m, L=383m, A=4,461.7㎡ ·기존 도로 연장의 오기를 정정(감 37m)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한마음 인고 제117호
변경 25 근린공원 선학동 231-3 82,065.0 증)1,246.0 83,311.0
근린공원 2025. 5. 1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사이 완충구간이 공원
연수한마음 ·선학4녹지 면적 일부를 공원 내 편입 결정으로 해소됨에 따라 공원과 연접한
-
근린공원 - 82,065.0㎡ → 83,311.0㎡ 증)1,246.0㎡ 완충녹지(1,246㎡)를 공원에 편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749-8653)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