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송도3동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대 상 자 : 김*숙 외 9명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0. 29.(1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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