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공고 제2026-1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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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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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음성군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음 성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업 무 내 용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기간 |
공무직근로자 (CCTV 관제요원) |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 CCTV 영상정보 열람 및 민원 대응 CCTV 영상 장애 및 재난, 범죄 등의 사항 보고 - 기타 담당공무원 및 근무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 | 1명 | 응시자격 참조 | ’27.01.01. ~ |
2. 보수 및 근무형태
❍ 급 여: 「음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에 따른 임금
※ 공무직 <CCTV관제센터> 직군 기본급·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근무장소: 음성군 통합관제센터
❍ 근로형태: 4조 2교대, 근무 12시간(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공통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연속하여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음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연중 24시간 2교대 근무로 주야간,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의료기관 신체검사 적합자
CCTV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우대요건
- 정보통신 분야 및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공고일 현재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50세(1976년이전 출생)이상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
우선 채용 기관이나 직종에 해당
4.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당해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판단
❍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심층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의 합산한 점수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순으로 선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2026. 10.19.(월) 09:00 ~ 10. 29.(월) 18:00
❍ 접 수 처: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 043-871-5872)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3층 정보통신실)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본인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며,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10.19.(월) ~ 10.29.(목) | ’26.10.30.(금) ~ 11.06.(금) | ’26.11.09.(월) | ’26.11.13.(금) | ’26.11.2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붙임1]
❍ 이력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포함) 1부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3]
❍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날짜) 포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4]
※ 청구할 경우만 제출, 이메일 제출자는 해당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 발생 시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
❍ 공정채용 확인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붙임5]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합격자를 제외한 신청인은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 사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4]’를 작성, 제출하여 채용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됨.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음성군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043-871-5872)으로 문의
[붙임 2] (앞 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음성군 공무직근로자(관제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인)
※ | | 주 소 | | 전화 번호 | (자 택) |
(휴대폰) |
※ 응 시 번 호 | | 성명 | (한글) | 성별 | 남 |
(한자) | 여 |
지원분야 | 공무직근로자 (관제요원) | 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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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지 자격증 | | 병 역 관 계 |
병역필 | 병역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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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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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 시 원 서 (부 본) 음성군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 4.5㎝) 탈모 상반신 사진으 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 시 번 호 | | 성명 | (한글) |
(한자) |
지원분야 | 공무직근로자 (관제요원) | 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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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번호 | | | 응 시 표 | 성명 | (한글) | 사 진 (2) |
※ 응 시 번 호 | | 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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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지원분야 | 공무직근로자 (관제요원) | 2026년 월 일 음 성 군 수 |
주소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 1일전까지 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면접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 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 4. 전자우편 접수자는 합격 통보일에 등기우편 발송 예정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할 것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요령 ≫
① 주 소 : 현재 거주(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② 성 명 : 정자(正字)로 기재합니다.
③ 지원분야 : 공무직근로자(관제요원)
④ 주민등록번호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군복무기간 :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표기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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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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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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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종목) | (번호) ( 년 월 취득) |
(종목) | (번호) ( 년 월 취득) |
특기사항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직무수행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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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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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작성요령
▣ 기초심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 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1.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0.)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6.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험자료로 활용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가족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험자료로 활용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음성군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음성군 관제요원 채용 시 험 응시자로서,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해당기관 조회 및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성명 : (서명‧인) | 2026. . . 성명 : (서명‧인) |
음성군수 | 귀하 |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임용시험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음성군청이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목적 |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업무처리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정정보 - 결격·범죄 통합조회 |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음성군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이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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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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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음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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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자 제출)
음성군은 「음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관 종사자 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본인의 확인 을 받고자 하 오니, 사실 그대로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4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음성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이 있다면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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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본인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음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