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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기업지원과2026-10-19

제8회「음성군 유망 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893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제8회 음성군 유망중소기업 선정 2.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30.(금) / 2주간 3. 선정목표: 3개 기업 4. 인증기간: 선정일로부터 3년 5. 선정대상: 음성군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 동 중인 기업 - 상시종업원수 3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10~34코드) 기준 -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 -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연간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6. 신청기한: 2026. 10. 30.(금) 18: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7. 접수 및 문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871-3622) 8. 안내 및 제출서식: 음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공고 제2026-1893호) 확인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제8회 음성군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93호 제8회「음성군 유망 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음성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음 성 군 수 1. 신청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및 공장이 음성군에 소재한 기업 중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 상시종업원수 3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10~34코드) 기준 ❍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의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연간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 |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 대상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용불량기업 및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 2. 선정목표: 3개사 내(인증유효 기간: 3년) 3. 선정방법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평가 ❍ 현장평가: 선정 평가표에 따라 산출된 총점 60점 이상 기업 대상(필요시) ❍ 심의확정:「음성군기업활동촉진위원회」심의* 확정 * 선정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의 평가점수와 위원의 정성평가 점수 반영하여 상위 3개 기업 ❍ 동점일 경우 고용인원 다수기업, 수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총점 | 120 | | 기업정착도 | 10 | ①공장소유형태 ②사업영위기간 | 성장성 | 25 | ①매출증가액 ②총자산증가율 ③수출액 증가율 | 지역경제 효과 | 25 | ①고용인원 ②고용인원 증가율 ③음성거주현황 ④지방세수기여도 | 재무상태 | 10 | ①부채비율 ②총자산 순 이익률 | 기술성 | 25 | ①기술개발투자율 ②신기술보유 ③기술혁신 노력도 | 가점 | 5 | ①사회기여도 ②각종 인증 보유 | 자율평가 | 20 | ①기업현황 작성 및 시책참여 등 정성평가 |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0. 30.(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음성군 기업지원과(☏043-871-3622)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시간까지 방문 및 우편 도착분에 한 함 ❍ 제출서류 ①유망 중소기업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 ④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 ⑥최근 2년간 재무제표 (세무서 발급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필) ⑦ 최근 2년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세무대리인 확인 필) | ⑧대표자 이력 및 회사소개 자료 ⑨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2026년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목록 (월별) 1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⑪2025‧2026수출실적확인서 1부 (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⑫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인력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1부 ⑬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자료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 5. 선정결과 안내 ❍ 선정업체 개별 통보 및 인증서 교부(12월 중) 6. 유망중소기업 지원(인센티브) ❍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가점 부여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규시스템 인증‧ 신규 특허 비용지원 ❍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금리 우대(2%⇒2.5%) ❍ 음성군 기업시책사업 우선 지원 또는 가점 부여 ❍ 선정기업(인) 집중 홍보 사업 및 기업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7. 유망중소기업 지정해제 ❍ 다음 중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음성군 유망 중소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음성군 기업지원과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 1) 부도 등 사유로 폐업 또는 우리군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2) 비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업체 3) 제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정 후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사유 발생한 연도 말 해제 제8회 음성군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기 업 명 | | 설 립 년월일 | | 대 표 자 | (남․여) | 본 사 | 주 소 | | 소유형태 | □자가 □임차 | 전 화 번 호 | | FAX | | 공 장 | 주 소 | | 소유형태 | □자가 □임차 | 면 적 | 대지 ㎡ 공장 ㎡ | 공장등록일 | | 일반현황 | 업 종 | | 주생산품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번호 | | 상시근로 인원 | <25.9월말> 총 명 | <26.9월말> 총 명 | 홈페이지 | | E-메일 | | 기업유형 | □법인 □개인 | 음성에서 사업영위기간 | . . . ~ . . . | 직원복지 후 생 | 학비지원 | 직원식당운영 | 기숙사운영 | 능력개발비지원 | | | | | 연 락 처 | 담당자 성명 (E-메일) | | 휴대폰번호 | | 재무현황 | 자산 총액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부채 총액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년 매출액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년 수출액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자기 자본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당기순이익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기술현황 | 연구개발비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음성거주 인원( ‘ 26.9.) | 음성거주인원( 명) 상시고용인원( ‘ 26년 9월말 명 ) | 신기술 보유현황 | | 2026년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음성군수 귀하 | 기 업 현 황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 간략히 작성) | 포상 및 인증 현황 | | 경영조건 및 사업전망 | | 기술수준 | | 기업형태 | 업 태 | 생산형태 | 재료구입 | 판매선 | 자가제품생산 | | 주문생산 | | 모기업 | | 소비자 | | 도소매 | | 하청완성생산 | | 계획생산 | | 도매업 | | 모공장 | | 하청가공생산 | | 하청비율 | | 기 타 | | 수 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성군은 “유망중소기업 선정사업”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음성군 유망 중소기업 선정사업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성별 | 제공일로부터 5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유망중소기업 선정사업”에 불이익 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상시근로인력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 총 상시근로인력 : 명 (관내 : 명 , 관외 : 명) ❍ 상시근로인력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9. 30.기준) 연번 | 성명 | 직책 | 관내/외 구분 | 주민등록상 주소지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위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참고] 제8회 음성군 유망 중소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총 점 | 등 급 | 배 점 | 총 점 | | | 120 | | | 기업 정착도 (10) | ① 공장소유형태 | 공장의 소유형태 | 3 | 자 가 임 대 | 3 2 | ② 사업영위기간 | 음성에서 사업영위기간(년) | 7 | 20년이상 10년이상~20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5년미만 | 7 5 3 2 | 성장성 (25) | ③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재무제표) | 10 |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 10 8 6 4 2 | ④ 총자산 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 전년대비 총자산 증가율 | 10 | 25%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10%미만 | 10 8 6 4 2 | ⑤ 수출액 증가율 (당기총수출액/전기총수출액) |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율 (수출입실적증명 등) | 5 | 70%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10%미만 | 5 4 3 2 1 | 지역경제 효 과 (25) | ⑥ 상시고용인원 | 상시근로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0 | 50명이상 40명이상~50명미만 30명이상~40명미만20명이상~30명미만 10명이상~20명미만 10명 미만 | 10 9 8 7 6 5 | ⑦ 고용인원증가율 ( 24.9월말상시고용인원/ 25.9월말상시고용인원) | 기업 인력 채용증가율 | 5 | 20%이상 10%이상 10%미만 | 5 3 1 | ⑧ 음성거주현황 | 총고용인원의 음성군 거주현황 | 5 | 81% 이상 61% 이상 60% 이하 | 5 3 1 | ⑨ 지방세수기여도 | 지방세 납부현황 | 5 | 5천만원이상 4천∼5천만원미만 3천∼4천만원미만 2천∼3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 | 5 4 3 2 1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등 급 | 평 점 | 재무 상태 (10) | ⑩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 해당업체 총자본에 대한 총부채 비율(재무제표) | 5 | 50%미만 100%미만 150%미만 200%미만 250%이상 | 5 4 3 2 1 | ⑪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 보유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성 지표(재무제표) | 5 |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 5 4 3 2 1 | 기술성 (25) | ⑫ 기술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0 |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1%미만 | 10 9 8 7 6 | ⑬ 신기술보유 |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특허․실용신안권 등록 ISO인증, 해외인증, 국내인증 장영실상,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 10 |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 10 8 6 4 2 | ⑭ 기술혁신 노력 및 시책 참여도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최근2년이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보유업체 | 5 |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 5 4 3 2 1 | 가점 (5) | ⑮ 사회기여도 (기부영수증) | 최근 2년이내 사회기부 참여 | 3 | 500만원이상 3 00∼500만원미만 100∼300만원이하 | 3 2 1 | ⑯ 기타 인정 (인증서 사본) | 신기술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 여성, 여성친화, 가족친화, 장애인 , 환경친화,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 타기관 유망중소기업지정, 상 품등록증, 의장등록증, 스마트 공장 구축기업 | 2 | 2개이상 1개 | 2 1 | 자율 평가 (20) | ⑰정성평가 | 기업현황 작성 및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 각종 시책참여도 등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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