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4항1호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 및 제101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체납)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848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체납]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4. 게시장소: 이천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5. 대상업소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체납금액) |
일반음식점 | 생생장어 | 이O재 |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13번길 1, 1층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차) | 과태료 (206,000원) |
일반음식점 | 훌랄라 참숯치킨 이천 안흥롯데점 | 김O룡 |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49번길 36, 101~104호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차) | 과태료 (206,000원) |
6. 공고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이천시보건소 위생팀(☎031-6190-704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중가산금)하여 징수하며, 중가산금 과태료 또한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압류 등)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031-6190-7041)
2026년 10월 19일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124pixel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