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4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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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 281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4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 10. 19.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A | 안평2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46 일원 | 24,713 | - | |
나.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A | 안평 2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신설 - 24,713㎡ | ◦공장 신설 수요가 높은 호법면 일대의 공장 집적화를 위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신설 |
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08구역) |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46번지 | 4,548 | 감)4,548 | - | 호법면08구역 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해제 (감 4,548㎡) |
라. 산업‧유통형개발진흥지구 계획 수립
1)토지이용계획(가구 및 획지)
구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24,713 | 100.0 | - |
A-1 | 19,074 | 77.20 | 산업시설용지 |
B-1 | 5,639 | 22.80 | 녹지용지 |
2)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안)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 | A-1 | 용도 | 허용 용도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포함) |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분류코드 | 업종 |
C10 | 식료품제조업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건폐율 | ◦20% 이하 (권장용도 건축 시 40% 이하) |
용적률 | ◦80% 이하 (권장용도 건축 시 100% 이하) |
층 수 | ◦4층 이하 |
색 채 | ◦이천시 경관계획 상 산업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
B | B-1 | 용도 | 허용 용도 | ◦건축물 설치 불허지역 |
불허 용도 | |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기 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2일(14일간)
• 장 소 : 이천시청 도시과(☎ 031-644-2667)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4.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관련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도시과(☎ 031-644-2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