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공고>
1. 신청기간: 2026. 10. 1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사업내용: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및 엔진교체
3.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4.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 붙임 참조
2026년 추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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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26–1542호
2026년 추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상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상 주 시 장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10. 1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개인·법인 1인당 1대로 제한
❍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별첨1] 참고
❍ 지원물량 ※ 사업물량은 저감장치, 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명 사 업 량(대) 비고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4 2026년도까지만 지원예정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4
건설기계 엔진교체 3 2026년도까지만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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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사 업 명 사업대상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장치부착 가능 차량
(DPF) 부착 ※ 배출가스 등급조회: www.mecar.or.kr 접속
• Tier-1 이하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건설기계
구분 Tier-1 이하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및 130kW 이상 ‘04년 까지 제작
건설기계 엔진교체 75kW 이상 130kW 미만 ‘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Ⅱ 지원조건
① 공고일 전일 기준, 상주시에 사용본거지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 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기계(지입기계)의 경우 개인신청 가능(위·수탁계약서 첨부)
②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 저감장치(엔진교체·개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조기폐차 등의 정부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③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소유자
※ 법인의 경우, 법인 체납이 없어야 함
Ⅲ 지원금액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단위 : 천원)
장치 가격
유지
구 분 자기부담
계 보조금 관리비
금액 부담률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자연소형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DPF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복합소형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 2 -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지게차 2톤급)
(단위 : 천원)
리튬이온 리튬이온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구 분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엔드림) (에코앤드림) (세라컴) (HK-MnS)
장치가격
34,148 34,148 20,255 15,438 17,392
및 보조금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저감 효과가 높은 기술순※으로 우선 선정
※ 저감효과 기술: 전동기 → Stage-5(가스엔진) 또는 Tier-4 → Tier-3
(단위 : 천원)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구 분
Tier-4 Tier-4
Tier-3 Tier-3 Tier-3 Tier-4 Tier-3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및 보조금
로더 롤러 지게차
구 분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LPG
장치가격
9,339 13,054 11,075 16,778
및 보조금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기계장비의 원동기 변경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 -
Ⅳ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저공해조치 대상 선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 적정장치 안내 ➡
소유자 상주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선정자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저감장치 부착 및
(부착 또는 교체·개조 완료 후 관한 계약 체결 및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엔진교체·개조 등 ➡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장치 제작사(사업자) 소유자 ↔ 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급
엔진교체 여부확인 ➡ ➡
상주시 장치 제작사(사업자) → 상주시 상주시 → 장치 제작사(사업자)
①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10. 1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개인·법인 1인당 1대로 제한
- 신청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〇 인터넷 신청방법 [별첨1] 참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차량 소유주 명의)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차량조회(신청인 정보 및 차대번호 등 관련 정보 확인) → 저공해신청(완료)
② 대상자 선정
- 접수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한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적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 (1)생계형, (2)영업용, (3)총중량 3.5톤 이상
(4)제작일이 최근인 차량(제작일이 미기재된 차량은 최초등록일 기준)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 (1)제작일이 최근인 건설기계(제작일 미기재 차량은 최초등록일 기준)
(2)배기량이 큰 건설기계
- 4 -
- 우선순위 해당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적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해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적정장치 안내
- 지원대상 차량 선정 내역 통보(상주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소유자에게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④ 차량상태 및 품질 확인
- 장치 제작사에서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및 부착 또는 교체·
개조 완료 후 품질확인 점검
⑤ 계약체결
- 소유자와 장치제작사 간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소유자
자기부담금 납부
⑥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개조
- 소유자는 적정 장치 및 엔진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하며, 60일 경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기부담금 납부일 기준)
- 5 -
- 부착 및 교체·개조 시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정하여
신청 및 접수
※ 제작사 사정에 따른 장치 부착 지연은 제외
⑦ 적정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개조 확인
- 적정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튜닝검사
장치(엔진) 내역과 제작사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장치(엔진) 내역
일치 여부 확인
⑧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11월 30일까지 등기우편 청구(부착 등 지연 시 승인 후 기한 연장)
- 청구서류
〇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〇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〇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배출가스
〇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1부
저감장치
〇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DPF)
〇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〇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인감증명서 각 1부
〇 우선지원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〇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건설기계
〇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별지 제2호2 서식] 1부
전동화 개조
〇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별지 제3호의 1~4 서식]1부
및 〇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〇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1부
건설기계
〇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인감증명서 각 1부
엔진교체
〇 우선지원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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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별 제작사 현황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제작사 현황
복합 자연
No 제작사 연락처 PM- PM-
소형 중형 대형 NOx 소형 중형 대형 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1588-7558
5 일진하이솔루스 O O O - - O O O
031-220-0839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구분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세라컴
제작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HK-Mns
(02-744-1777,
(연락처) (1588-8395) (1644-0879) (1644-0879) (070-4267-2736)
02-6929-1777)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톤 4톤 6톤 19kw 37kw 19kw
5톤
No 제작사 연락처 이상 이상 이상
LPG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37kw 56kw 37kw
미만 미만 미만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O O - O - O O O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 O - - - O - O - - - -
3 크린어스 1577-9014 - O O - O - O O O O O -
4 HK-Mns 070-4267-2736 - O O - O - O O O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 O O - O - O O O O - O
6 세라컴 1644-5232 - O O - O - O O O - - -
7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63 O O - - O - O O - - - -
8 디엔지비 031-355-4900 O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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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의무 및 기타사항
❍ 반드시 상주시 절차에 따라 진행(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상주시 의견에 따름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시행할 예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유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 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준수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및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보조금 회수 예외)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 사고, 도난, 천재지변 및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치 탈거승인)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한 후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주시 승인 후 탈거 및 장치반납(금전납부 포함)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장치제작사 보증기간(3년) 이후 자부담 및 환경개선부담금 발생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유의사항
◇ 엔진교체·전동화 개조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하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지방세법에 따라 엔진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에 대해 차주에게 취득세·등록
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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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개조)을 지급받은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감사업 참여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중 접수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접수기간 이전 신청자는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잔여예산 발생 시 별도의 재공고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
❍ 소유자 통화 거부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 등으로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상주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054-537-7352)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붙임 1. [별첨1] 인터넷 신청방법 1부.
2. [별첨2]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개조 취득세·등록면허세 안내문 1부.
3.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4. [별지 제2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5. [별지 제2호의2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1부.
6. [별지 제3호의 1~4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개조 전/후 점검표 각 1부.
7.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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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인터넷 신청방법
(순서1) 회원가입
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 ⇒ 통신사 선택, 약관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아이디 등 개인정보 입력 ⇒ 가입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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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2)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①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② 개인정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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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자(소유자) 정보 및 해당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정보 입력
※ 기입한 정보로 연락 후 저공해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것
※ 소유자 통화거부 및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불가등으로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후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휴대전화번호 입력
차량(건설기계)
번호조회
‘차량조회’클릭 후
차량번호 검색, 선택 시
하단에 차량정보가
자동입력됨
신청하고자 하는
저공해조치 선택
저공해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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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신청 방법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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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개조 취득세·등록면허세 안내문
< 기계장비 엔진교체·전동화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안내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장비(굴착기·지게차 등)의 엔진교체(개조)는
「지방세법」제7조 등에 따른 기계장치의 원동기 변경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하오니,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조 등
「 」 7 4 , 10 6 1 , 12 , 20
□ 과세대상
‣ 기계장비의 원동기 엔진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
※ 보조금과 같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 납세의무자
‣ 원동기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세율 및 신고납부 기한 등
‣ (과표) 사실상 취득가액(보조금 포함)
‣ (세율) 취득세(2~3%), 등록면허세(1건당 1만원) ※ 농어촌특별세 별도
‣ 기한 취득한 날로부터
( ) 일 이내
60
‣ (방법) 해당 기계장비 등록지 소재 시‧군‧구청(민원실 취득세 신고
창구(11번,12번창구)에 자진신고 후 납부
※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준비서류
‣ 엔진 교체 및 전동화로 가액이 증가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건설기계 엔진 교체 계약서·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본 등
□ 기타 문의
‣ 세부적인 사항은 세정과 (☎ 054-537-7252) 또는 민원실 취득세
신고창구(11번, 1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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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
신청자 | 사업장명 | |
대표자 | |
주소 |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종류 | 합계 | 운행차 저공해조치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DPF | PM․NOx 저감 | 전동화 개조 | DPF | 엔진 교체·개조 | 전동화 개조 |
장치구분 | |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자연재생, 복합재생 | | (자연/복합), (대형/중형),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사업량 | | | | | | | |
사업비 | | | | | | | |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량현황 | 장치현황 | 부착 일자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량 | 장치종류 | 장치 형식 (제작사) |
합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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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상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 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생계형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8.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차량 및 건설기계 개별) |
[별지 제2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교체 확인서
* 운행차 전동화 개조사업의 경우 보란색 부분만 작성 및 적용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 | 차 명 | | 1) 차량용도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배 기 량 | ㏄ | 출 력 | ㎰ | 주행거리 | ㎞ |
2)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 | 엔진 오일소모 량 | ℓ/1,000㎞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lug-down | % |
무부하급가속 | % |
□ 장치(개조)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 ) | 4) 장치종류 | | 제품(일련)번호 | |
제 작 사 | | 장착장 | |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장치부착 후(장치튜닝(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저감장치 보증기간) 면제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예산 한도내)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사업 공고 내용)에 따름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개조)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또는 자동차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 6) (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 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 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 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 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 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 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 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별지 제2호의2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 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 | 건설기계명 | | 형식 | |
등록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또는 전동기 형식 | |
규격 | | 차대번호 | | 주행시간 | (hr,km) |
□ 엔진교체·개조 현황
형식 | | 배출허용기준 | Tier 3 ( ) Tier 4 ( ) LPG 가스( )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 제품(일련)번호 |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 | 교체·개조 공업사 | |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및 관련 부품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개조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사용자 매뉴얼(건설기계 원동기(엔진)의 사용 및 정비 안내서 포함) - 소유자(운전자)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필요내용 포함)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 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별지 제3호의1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 점검표(지게차)
점검 및 교체 일자 | (교체전) (교체후)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건설기계명 | |
기종/모델 | / |
엔진교체 사업자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등록번호 | |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 (km, hr)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교체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변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변속상태 시동여부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 양호□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교체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엔진오일 | 엔진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 여부 | 정상□ | 불량□ | |
냉각수 | 냉각수보충 상태 및 누수여부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엔진부조 | 공회전 편차 확인(엔진별 가이드라인 참조) | 양호□ | 불량□ | |
변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엔진교체 후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기타 | 교체부품 간섭 확인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교체 불가 여부 등을 명시) |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 점검표(굴착기 및 로더)
점검 및 교체 일자 | (교체전) (교체후)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건설기계명 | |
모델명/규격 | / |
엔진교체 사업자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등록번호 | |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 (km, hr)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교체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 정상□ | 불량□ | |
BOOM, ARM, BUCKET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스윙모터 기능정상 작동 확인 | 정상□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안전장치 |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 양호□ | 불량□ | |
차체 |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튜닝(구조변경)으로 인한 엔진교체 공간부족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교체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주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엔진오일점검 | 엔진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 여부 | 정상□ | 불량□ | |
냉각수 | 냉각수보충 상태 및 누수여부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및 누수 | 정상□ | 불량□ | |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 정상□ | 불량□ | |
BOOM, ARM, BUCKET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스윙모터 기능정상 작동 확인 | 정상□ | 불량□ | |
엔진부조 | 공회전 편차 확인 (엔진별 가이드라인 참조)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안전장치 |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차체 | 용접 불량 등 확인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기타 | 소음발생 및 부품간섭여부 확인 등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교체 불가 여부 등을 명시) |
[별지 제3호의3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 점검표(롤러)
점검 및 교체 일자 | (교체전) (교체후)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건설기계명 | |
모델명/규격 | / |
엔진교체 사업자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등록번호 | |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 (km, hr)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교체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 정상□ | 불량□ | |
디퍼 등 작업장치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BOOM, ARM 정상작동 여부 | 정상□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안전장치 |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 양호□ | 불량□ | |
차체 |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튜닝(구조변경)으로 인한 엔진교체 공간부족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교체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주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엔진오일점검 | 엔진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 여부 | 정상□ | 불량□ | |
냉각수 | 냉각수보충 상태 및 누수여부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및 누수 | 정상□ | 불량□ | |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 정상□ | 불량□ | |
디퍼 등 작업장치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BOOM, ARM 정상작동 여부 | 정상□ | 불량□ | |
엔진부조 | 공회전 편차 확인 (엔진별 가이드라인 참조)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안전장치 |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차체 | 용접 불량 등 확인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기타 | 소음발생 및 부품간섭여부 확인 등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교체 불가 여부 등을 명시) |
[별지 제3호의4 서식]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지게차)
점검 및 교체 일자 | (교체전) (교체후)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건설기계명 | |
기종/모델 | / |
사업자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등록번호 | |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 (km, hr)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교체·개조 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변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변속상태 시동여부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 양호□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교체·개조 후 점검 | 전동기 | 전원 정상 작동 상태 및 소음발생 여부 | 정상□ | 불량□ | |
축전지 | 충방전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외형 변형 또는 파손 등 훼손여부 | 정상□ | 불량□ | |
접지, 안정기, 충전 상태 정상여부 | 양호□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BMS | BMS 정상 작동 여부 등 | 양호□ | 불량□ | |
변속기(또는 감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진동 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교체·개조에 따른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기타 | 교체부품 간섭 확인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교체·개조 불가 여부 등을 명시)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 일 | 년 월 일 |
2 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상주시장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상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개조사업자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상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