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 대상사업: 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2. 사업규모: 199,972천원
※ 보조금 50%(국20%, 도9%, 시21%), 융자30%, 자부담20%
※ 세부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융자는 자부담에 포함 가능
3. 지원내용:선별기, 동력운반차, 예취기 등
4.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0. 22.(목)
5. 지원자격: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6.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가.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및 생산단체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문의: (사)한국감협회(02-2081-7641),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
나. 동력운반차(승용형) 및 예취기(승용형) 지원 기준 변경
-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인자에 한함(기존 10ha)
붙임 1. 2026년 산림소득증대사업(4차) 공고문 1부.
2. 2026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침(요약) 1부. 끝.
5 2026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침(요약).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시행지침 (안)
Ⅰ | | 사업개요 |
목 적: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근거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등
보조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세부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융자는 자부담에 포함 가능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 보조금액 초과분 자부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 국비 40% 지방비 60%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0. 22.(목) [읍면동 접수]
사업기간: 상반기 2026. 1. ∼ 6. 30.까지(1차 선정 대상자)
하반기 2026. 7. 1. ∼ 12. 10.까지(후순위 선정 대상자)
※ 1차 대상 선정자는 6월말까지 사업완료, 미추진시 사업포기로 간주 후순위 선정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예산불용방지)
지원내용: 선별기, 저온저장시설, 산양삼 생산적합 및 품질검사 수수료, 유기질비료, 등
세부사업목록
1)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 6)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가공장비 지원사업 |
2)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지원사업 | 7)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사업 |
3)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유통차량 지원사업 | 8)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4)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유통기자재 지원사업 | 9)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 |
5)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 10) 산림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
Ⅱ | | 사업대상자(공통사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 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종 류 | 품 목 명 |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 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 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Ⅲ | | 지원 자격 및 요건(공통사항) |
지원 자격
※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확인 필요 (확인방법: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인 등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생산자(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 생산자단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 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저 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임 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임산물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자조금 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 |
< 지원 제한 : 5년 이내 > ○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 용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부정수급 사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반환명령을 받고 미반납한 자 - 자조금 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 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 |
< 참고 · 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농업분야, 백두대간 지원사업, 임업후계자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유통기반조성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지원사업 내에서 중복신청 불가 ○ 지원자격 여부 증명서 확인 (읍면동 보관) |
지원 요건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사업 관련 계약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계약 방법 > ○ 보 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사후관리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Ⅳ |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 총사업비: 199,972천원(보조: 99,986천원 자부담: 99,986천원)
∙ 보조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선별기, 예취기, 동력운반차 등 지원
∙ 사업단가: 선별기, 동력운반차, 4륜구동오토바이, 예취기, 기계화전지기, 자동호스릴분무기, 병해충방제장비, 굴착기 등: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낮은 단가 적용)
승용예취기: 9,000천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000천원 이하(굴착기 제외)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 예취기(승용형)는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에 한함(기존 10ha에서 변경)
∙ 지원제한: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구 분 | 세 부 내 용 및 지 원 조 건 |
생산장비 | ( 일 반)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 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 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 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착 기는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하며, 장비중량 3.0톤 미만은 지원한도 40백만원/대 및 3.5톤 이상은 지원한도 60백만원/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선 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 (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 차량제외: SS기 등 ) |
( 친 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지원 * 포 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수실류 수형조절 | * 밤, 떫은감,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주지절단 필수) * 동일사업지(필지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는 5년에 1회지원)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832천원/ha |
Ⅴ | | 사 업 신 청 |
신청기한: 2026. 10. 19.(월) ~ 10. 22.(목)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근거 서류
Ⅵ | | 대상자 선정기준 |
‘참고4) 세부사업 우선순위 선정 평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만원 이상 상주시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 후순위
수혜 중복 방지: 신청자 중 농업경영체 또는 가족관계 구성원의 반복(이중)신청 방지를 위한 검증 후 선정
Ⅶ | | 사업완료 및 지급ㆍ정산 |
신청 사업비가 예산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단가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 적용 신청
부가세(VAT) 환급대상 사업은 세액에서 보조비율만큼 공제 후 지급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보고, 읍면동 담당공무원 입회 확인
∙ 사업청구(완료)서, 이행(하자) 보증서, 부기등기(해당자), 증빙사진, 세금계산서, 자부담집행자료 등 제반서류 제출(보조사업자 → 읍면동)
사업비 집행 후 보조금 지급신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자부담 예치) 개설
Ⅷ |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동안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
사후관리 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동산은 준공일(일반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 부동산의 종물 및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구입일 기준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 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업완료 후 보조지원 시설(기계) 안내판을 부착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 비치
참고 4 | 세부사업 우선순위 선정 평가표 |
구 분 항 목 | 배점 기준 | 비 고 |
2023~2025년도 농림분야 보조지원수혜 (20점) | ○ 받은 적 없음(20점) | |
○ 농림사업 1회 받음(10점) | |
○ 농림사업 2회이상 받음(5점) | |
2026년 농림사업 수요조사 신청 (10점) | ○ 2026년 농림사업 수요조사 신청(10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15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15점) | |
임산물 친환경 인증 (10점) | ○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10점) | |
임 (농)업재해보험가입 (10점) | ○ 임(농)업재해보험가입(10점) | |
임업후계자 등록 (10점) | ○ 임업후계자등록(10점) | |
조기사업 완료 (5점) | ○ 12월 10일까지 완료(5점) | |
재난피해(가뭄, 홍수, 화재, 등) 임가(10점) | ○ 최근 3년간 각종 재난 피해 있음(10점) | NDMS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또는 보험지급내역 |
합계(90점) | | |
지리적표시제도(10점) | ○ 지리적표시제등록(10점) | 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 적용 |
합계(100점) | |
자연재해 예방시설(10점) | ○ 저 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표 고재배사, 냉·난방시설, 관수·관정시설, 비 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 지주대, 지지대 등) | 산 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지원사업 적용 |
합계(100점) | |
사업제외 | ○ 부정수급자 ○ 산림소득분야사업 포기자 ( 포기일 기준 소액사업 2년간, 공모사업 3년간) ○ 의무자조금 미납자(떫은감, 밤) | |
※ 최근 3년간 재난피해임가(가뭄, 홍수, 화재 등) 특별가점(10점) 적용
○ 행정사항
- 사업별 중복지원 가능(중복지원 시 사업별 우선순위 제출)
* 예) 가공장비, 저장건조, 기자재 3가지 사업에 지원 시 신청자가 필요한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공장비 1순위, 저장건조 2순위, 기자재 3순위(붙임7 사업별 중복 지원자 서식)
* 선정 시 단일 지원자, 중복지원 1순위 경쟁/ 2순위~ 후순위 배치
- 동점자일 경우 위 평가표 순으로 우선 결정
- 단, 선정지표 상으로 동점일 경우 다음의 순서로 결정
1) 최근 3년간(2023-2025년) 및 당해연도(2026년) 농림분야 보조 수혜 횟수가 적을수록 우선 배정
2) 최근 3년간(2023-2025년) 및 당해연도(2026년) 농림분야 보조금 지원총액이 적을수록 우선 배정
3) 보조수혜 연도가 이전일수록 우선순위(다수의 보조 수혜를 받았을 경우 가장 최근의 보조 수혜를 비교)
4)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상 임산물 재배면적을 비교하여 넓은 면적의 신청자가 우선순위
- 조기사업 부문에 점수를 득한 임가는 반드시 완료시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재확인 바람(사업 기한 내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후보자 우선선정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