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간 미상속 상태의 사망자 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 2026. 11 2.(화) (15일간)
3. 공고대상: 6대(붙임 참조
4. 예고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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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62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차량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 2026. 11. 2.(월) (15일간)
3. 공고대상: 6대(붙임 참조)
4. 예고내용
가. 차량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예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께서는 2026. 11. 2. 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동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 명 | 소유자 | 운행정지명령사유 |
1 | 14러**82 | Explorer 2.3 AWD | 김*조 | 상속미이행 |
2 | 113구**34 | SM3 | 권*배 | 상속미이행 |
3 | 04고**13 | 코나 | 정*화 | 상속미이행 |
4 | 서울33나**94 | 라노스 | 민*식 | 상속미이행 |
5 | 경기38머**54 | 비스토 | 유*재 | 상속미이행 |
6 | 35고**98 | 뉴이에프 쏘나타 | 강*문 | 상속미이행 |
【붙임】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
소관부서 | 차량등록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정근수 | 전화번호 | 032-625-3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