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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631호2026-10-19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631호
공고번호3652 부천시 공고 제2026-2631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도시계획과 2026-10-19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송내동 431번지 일원은 공장 이전 및 공동주택 입지에 따라 공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실화와 공업지역 물량 이전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제2·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1)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6. 10. 19. ~ '26. 11. 2. (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안)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631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1. 결정(변경) 사유 ○ 송내동 431번지 일원은 공장 이전 및 공동주택 입지에 따라 공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실화와 공업지역 물량 이전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제2·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결정(안) 내용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28,000.0 | - | 28,000.0 | | 주거지역 | | 소 계 | - | 증) 28,000.0 | 28,0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140.1 | 3,140.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4,859.9 | 24,859.9 | | 공업지역 | | 소 계 | 28,000.0 | 감) 28,000.0 | - | | | 준공업지역 | 28,000.0 | 감) 28,000.0 | - | | ※ 향후 대장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 변경 예정(위치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부천시 소사구 송내 동 431번지 일원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410.1 | 지구단위 지침 준용 | ‣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공업기능 상실 및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4,859.9 | 3. 공람 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6. 10. 19. ~ '26. 11. 2. (14일간) 5. 의견제출 장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도시계획과(8층)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방문, 우편, 팩스 : 032-625-3439) [별첨 양식 참조] 7. 이와 관련된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방문하시어 도서 확인 및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2-625-3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625-3441 |

도시관리계획도(주민공람용).pdf

PDF 첨부 본문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주민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 대 상 계 획 명 |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부천시 공고 제2026-2631호) | 제 출 방 법 | □ 방문 □ 우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우편번호 14547) □ 팩스 (032-625-3439) ※ 팩스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의 견 제 출 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 | 귀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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