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21호
등록일
2026-10-19
자원순환과
담당자/연락처
장선민 / 031-5189-6812
화성시 공고 제2026_3421호 공시송달 공고.hwpx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물 반송이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제35조
3.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09. (21일간)
4. 공고대상 : (주)청*환경(김*겸), 병점구 병점3로 37, *01호
화성시 공고 제2026_3421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2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물 반송이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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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제35조
3.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09. (21일간)
4.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비고 |
㈜청*환경 (김*겸) | 병점구 병점3로 37, *01호 |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 및 제35조 위반 | 행정처분(경고) 및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압류예고) | 폐문부재 등 우편물 반송 |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처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귀 사에서 제출한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제60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위반시 영업정지 등 가중처분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2026.10.14.(수)까지 귀 사의 영업활동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 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및 체납 과태료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오니 과태료(50만원, 가산금)을 2026.09.17.(목)까지 금융기관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이번 독촉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 산(차량, 부동산, 예금 등)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 기후에너지환경국 자원순환과(☎ 031-5189-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