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2차
1. 대 상
가.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
1)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3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계획확인서 또는 산림조합원증
나. 제외대상
1) 농림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금년도 사업 포기자
2. 지원내용
가. 지원한도 : 농가당 설치비의 60%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 보조금 상한금액(300만원) 초과 시 자부담 금액 증가하여 설치
나. 지원방식 : 신청인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다. 사업예산 : 6,579,800원
3. 지원시설
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
- 철망울타리(능형), 철망울타리(방형), 폴리에틸렌울타리, 태양광식목책기, 방조망, 기타(경음기, 포획틀 등)
4.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6.(금)
나.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 확인
1)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 일반공고에서 확인
2) 환경국 물환경생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2차 공고 사업예산은 6,579,8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388호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2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사업기간 : 2026. 10. ~ 12.
3.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1)․임업인2)
1)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 3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계획확인서 또는 산림조합원증
※ 제외대상
1) 농림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금년도 사업 포기자 |
4. 지원내용
가. 지원한도 : 농가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나.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이내(보조금 60%, 자부담 40%) ※ 초과분은 자부담 추가
다. 지원시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 ※ 아래‘사업비 기준단가’ 참고
라. 유의사항
1) 1농가 1종류 시설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자재비, 인건비 포함 ※ 직접 설치시 인건비 미지원
3) 제출된 견적금액이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산정
4) 출입문은 울타리 등 피햬예방시설 설치 시 지원 (출입문 단독 지원 불가)
5) 포획틀은 유해야생조류 포획용만 지원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4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수렵면허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
6) 경음기는 설치 지역 인근에 주거·교육시설, 병원 등 인접에 따라 소음 민원 발생 우려 시 지원 불가
◈ [참고] 사업비 기준단가 ○ 지원시설 종류 및 기준단가 종 류 | 기준단가 |
철망울타리(능형) | 37,100원/m (출입문* 제외) |
철망울타리(방형) | 24,790원/m (출입문 제외) |
폴리에틸렌울타리 | 7,850원/m |
태양광식 목책기 | 22,140원/m (100m 초과분은 12,290원/m 적용) |
방조망 | 4,793원/㎡ |
기타(경음기, 포획틀 등) | 견적단가 |
○ 철망울타리 출입문 기준단가 ※ 출입문 단독설치 지원 불가
종 류 | 규 격 | 기준단가 | 비고 |
메탈라스 출입문 | 1m × 1,500mm | 210,900원 | - |
3m × 1,500mm | 492,100원 | - |
4m × 1,500mm | 562,000원 | - |
5.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6.(금)
나. 접 수 처 :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정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 확인
1) 시청 홈페이지(0http\://www.hscity.go.kr);1;0;0;http://www.hscity.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scity.go.kr) - 일반공고에서 확인
2) 환경국 물환경생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 구비 시 접수 가능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붙임1)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 사유서 (붙임2)
3)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계획서 (붙임3)
4) 설치 비용 및 산출 명세서 또는 견적서
※ 2개 이상의 복수업체에서 받은 설치 견적서
5) 소유 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6) 지방세 완납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4)
8)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붙임5)
9)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 (붙임6)
※ 토지 임차인에 한함
10)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 태양광식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에 한함
11) 포획허가증 및 수렵먼허증 사본
※ 포획틀 설치 지원에 한함
6.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화성시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의 후 확정
나. 심의기준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3)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4) 산지(인근 임야 경계)와 근접한 지역 등 종합적 평가하여 점수순 선정
다. 결과통보 : 2026년 11월 예정(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 일정에 따라 통보 일정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라. 기타
1)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2)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예비 차순위로 대상자 선정 및 차년도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반영
7. 준공검사 및 보조금 정산‧지급
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태양광식) 전기목책기의 경우,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
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후 결과 회신
(읍・면・동 → 물환경생태과)
다. [청구]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붙임7)
2) 사업비 정산보고서(붙임8)
3) 청구서 (붙임9) 및 지출 증빙자료
4) 서약서 (붙임10)
5) 단계별 사진 (시설 설치 전/중/후 3단계 사진 첨부)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8. 사후관리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임업인 등은 설치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나.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
다. 농업·임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의 승인 후 시행
라.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
마.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신고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며 지원비 전액을 회수함.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국 물환경생태과(☎ 031-5189-6707)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10월 16일
화 성 시 장
(붙임 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휴대폰)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
피해예방 시 설 | 설치지역 화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종류 (예시: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고라니망), 방조망, 태양광식목책기 중) |
설치기간 . . . ~ . . . ( 일간) |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화 성 시 장 |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 | | 검 토 | | 결재 | | 통 보 |
신청인 | | 접수기관 (민원실)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 |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붙임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공서 지원 여부 | 시설유무 | 지원여부 | 기 설치 시설 종류 | |
O / X | O / X |
신청사유 | |
현장사진 | |
|
(붙임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가. 설치길이 및 면적 :
나. 설치방법(자체설치, 일괄견적계약) :
다. 재질 및 규격 :
라. 설치대상 토지 내역
주 소 | 지번 | 지목 | 경작면적(㎡) | 둘레길이(m) | 작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산출내역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총 액 | | | | |
자 재 비 | | | | |
인 건 비 | | | | |
※ 일괄계약의 경우 견적서 첨부(2개 이상의 복수업체에서 받은 설치 견적서)
※ 자가 설치의 경우 인건비 제외되며, 기준단가 하향조정 될 수 있음.
3. 기타 안내사항
- 시설물 설치비(재료비, 노임비 등)와 관련한 비공식 자료 제출시 해당금액에
대하여 정산지급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화성시에서는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목적 완료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붙임 5)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화성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붙임 6)
설치 동의서
❍ 대 상 지 :
❍ 임차인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본인은 화성시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2026. . . ∼ . . .( 년간) 까지 화성시로부터 시설보조를 받아 본인의 토지에 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최소 5년이상(임차기간) 되어야함.
붙임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동의자(소유자) : (인감)
화 성 시 장 귀하
(붙임 7)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보 조 사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설치장소 | |
사업규모 | 계 획 | | 추진실적 | | 달성율 | |
총사업비 (천원) | 계 | 계 획 | | 추진실적 | | 집행률 | |
보조금 | | | |
자부담 | | | |
사업기간 | 2026. . . ~ . .( 개월) |
위와 같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 보고)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비 정산보고서 1부.
2. 청구서 1부.
3. 지출 증빙자료 1부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4. 단계별 사진(전, 중, 후) 각 1부.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붙임 8)
사업비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이자 |
| | | | | | | | | |
2.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 사업규모 (m 또는 ㎡)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집행계획 | | | | |
집행실적 | | | | |
3. 집행현황(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 사업량(m) | 내역 | 산출기초 | 지출액 | 지급처 | 비고 |
| | | | | | |
(붙임 9)
청 구 서
청구금액 :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비 고 |
| | | | |
위 금액을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붙임 10)
서 약 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한다.
2. 농업‧임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매도인은) 화성시장에게 신고한다.
4.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화성시장에게 신고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는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을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 하
(참고)
1. 시설 설치(예시)
| |
철망울타리(능형) | 철망울타리(방형) |
| |
폴리에틸렌 울타리 | 전기울타리(3단) |
| |
방조망 | 포획틀 |
|
크기: 250mm x 190mm 직사관선에 변색, 탈색 및 재질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 소재 사용 축광소재 또는 반사형 야광이나 자체발광형 중 선택 제작 |
2. 전기울타리 위험표지판(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