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 제2026 509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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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최○운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행 위 내 역 |
성 명 | 주 소 | 행위지 | 행 위 | 용 도 | 구 조 | 면 적 (㎡) | 시정요구기한 |
최○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3안길 2* 3층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송라리80*, 81*, 81*-1, 8*3 | 신축 형질변경 | ①창고 ②주차장 ③물건적치 | 조립식패널 대지화 물건적치 | 166 928 95.67 | 2026. 10. 8. |
5.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 2.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홍현아 | 전화번호 | 031-5189-7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