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11. 9. (21일간)
2. 제정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기한 : 2026. 11.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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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26-1653호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 진 군 수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울진군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산림·해안 등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품격 있는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군수는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립·
변경 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공디자인의 통일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울진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고,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시 이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진흥계획·가이드라인·심의 대상 사업 등을 심의·자문하는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위원장은 부군수, 15명 이내)·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비밀 준수,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주민 등의 사업 제안,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사. 별표의 공공시설물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 및 공공 외부공간 조성사업 등을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다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나 단순 보수·교체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심의 신청 절차(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심의·통보, 재심의 1회 한정)와 심의 결과의 이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 공공디자인 교육·홍보,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3. 조례안 : 붙임1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9.(월) (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서식)를 울진군수(참조: 도시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36323)
도시새마을과(☎ 054-789-6421, FAX 054-789-3828)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울진군 조례 제 호
2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울진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울진군의 역사ㆍ문화적 특성과 산림ㆍ해안 등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말한다.
2.“공공디자인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3.“공공시설물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2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안도로ㆍ해수욕장ㆍ항ㆍ포구ㆍ산림ㆍ하천ㆍ온천 및 주요 관광지 등
울진군의 자연ㆍ문화ㆍ관광자원과 공공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때 안전성, 편의성, 공공성, 심미성 및 지속가능성이 균형 있게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제5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울진군의 역사ㆍ문화ㆍ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산림ㆍ해안ㆍ하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내구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할 것
5.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에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관계 기관 및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할 것
7.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할 것
2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2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울진군의 역사ㆍ문화 및 자연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해안ㆍ산림ㆍ관광지ㆍ도심 등 권역별 공공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의 발굴ㆍ추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군수에게 진흥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군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 또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통일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진흥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등의 형태ㆍ규모ㆍ재질ㆍ색채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등의 배치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자ㆍ기호ㆍ그림ㆍ색채 등 정보표시 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및 공공조명에 관한 사항
5. 해안ㆍ산림ㆍ관광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통일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서 및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장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제9조(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정책ㆍ사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시각디자인ㆍ제품디자인ㆍ공간디자인ㆍ건축ㆍ조경ㆍ도시계획ㆍ색채ㆍ
경관ㆍ조명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ㆍ관광ㆍ환경ㆍ교통ㆍ안전ㆍ복지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곤란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특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설계ㆍ감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간의 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및 심의
2제17조(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제18조(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ㆍ제작ㆍ교체 또는 정비하는 사업
2. 가로ㆍ광장ㆍ공원ㆍ보행공간 등 공공 외부공간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3.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전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2제19조(심의의 생략)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2.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 또는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설치하거나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디자인을
변경 없이 적용하는 경우
4. 기존 시설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디자인의 시설물을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노후ㆍ파손된 기존 시설물의 일부를 동일한 규격ㆍ형태ㆍ색채 등으로
단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구입하려는 물품의 공급자가 독점적이거나 제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디자인
선택의 여지가 현저히 적은 경우
7.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전체 디자인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8. 설계공모 등의 심사과정에서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한 경우
9. 그 밖에 사업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실익이 현저히
낮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제20조(심의의 신청 및 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의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21조(심의 결과의 이행 및 사후관리)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 결과의 반영 여부와 설치된 공공시설물등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의 내용 또는 가이드라인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2제22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하고 울진군의 공공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2제2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ㆍ전시ㆍ포럼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경상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ㆍ연구기관, 관련 기업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 대상 시설물 |
대중교통시설물 | 버스정류소, 버스승강장, 택시승차대, 자전거보관대 등 |
보행안전시설물 | 볼라드, 울타리, 보행자 방호책, 안전난간, 방호울타리 등 |
편의시설물 | 벤치, 퍼걸러, 그늘막, 휴지통, 음수대, 공중화장실 부속시설, 가로판매대 등 |
공급시설물 | 맨홀뚜껑,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배전함, 분전함, 통신함체 등 |
녹지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화단 경계시설, 분수대, 조경구조물 등 |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판, 이정표, 관광안내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마을표지석, 공공기관 안내사인 등 |
야간경관시설물 |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 공공시설물 부착조명 등 |
공공공간시설물 | 광장ㆍ공원ㆍ보행공간ㆍ수변공간 등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 |
그 밖의 시설물 | 위 각 시설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등 |
【별지 서식】
| 심의 □ | |
공공디자인 | 신청서 |
자문 □ |
| |
사 업 명 |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자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단위:천원) | 계 | 국.도비 | 군비 | 자부담 | 기타 |
| | | | |
심의 및 자문 내용 | |
『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진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기본도면 3. 형태ㆍ재질ㆍ색채ㆍ문자 및 그래픽 등에 관한 디자인계획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가이드라인 적용 검토자료 |
[붙임2]
입법예고 의견서
□ 제출자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위와 같이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