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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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공고 제2026-1671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울진군수
연번 | 상호명 | 법인(주민)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폐업업종 | 처분근거 | 폐업사유 | 처리일자 |
1 | 마루건축의장 | 560313-1****** | 신*건 |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 | 실내건축공사업 (고양2021-01-16)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사업포기 | `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