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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기획예산실2026-10-19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31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9. ~ 11. 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315호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591pixel2026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의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3조) ○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명확히 함 나. 예천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구체화(안 제5조 ∼ 제11조) ○ 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방문 제출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팩스 : 054-650-605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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