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곡동 88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사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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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26 – 245호
구미 도시관리계획(사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사곡동 88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사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31 | 사곡지구 | 사곡동 603-12 일원 | 215,741 | - | 215,741 |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215,741 | | 215,741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2,790 | - | 72,790 | 33.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2,951 | - | 142,951 | 66.3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 계 | 31개 노선 | - | - | - | - | - | - | - | |
기정 | 대로 | 2 | 1 | 30 ~33 | 주간선 도 로 | 2,360 (998) | 광로 2-3 형곡 862 | 대로 1-1 광평 산29-6 | 일반 도로 | - | 건고제21호 (1970.5.12) | ( )는 지구내 |
변경 | 대로 | 2 | 1 | 30 ~35 | 주간선 도 로 | 2,360 (998) | 광로 2-3 형곡 862 | 대로 1-1 광평 산29-6 | 일반 도로 | - | 건고제21호 (1970.5.12) | ( )는 지구내 |
기정 | 대로 | 2 | 5 | 30 ~33 | 주간선 도 로 | 2,866 (370) | 대로1-1 오태산89-9 | 대로2-1 상모산11-4 | 일반 도로 | - | 경고제305호 (1991.8.12) | ( )는 지구내 |
기정 | 중로 | 1 | 134 | 20 | 집 산 도 로 | 171 | 대로 2-5 사곡 417 | 사곡 412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중로 | 1 | 135 | 20 | 집 산 도 로 | 44 | 사곡 387 | 대로 2-1 사곡 388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중로 | 2 | 123 | 15 | 집 산 도 로 | 132 | 대로 2-1 사곡 393-1 | 사곡 산18-1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중로 | 2 | 199 | 15 | 집 산 도 로 | 261 | 중로1-134 사곡 603-67 | 중로1-135 사곡 387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중로 | 2 | 200 | 15 | 집 산 도 로 | 25 | 소로1-112 사곡 산22-1 | 중로1-134 사곡 산22-1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중로 | 3 | 150 | 12 | 집 산 도 로 | 300 | 대로2-1 사곡 399 | 중로2-123 사곡393-2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4-70호 (2014.5.29.) | |
기정 | 중로 | 3 | 208 | 12 | 집 산 도 로 | 103 | 중로1-135 사곡 389 | 중로2-123 사곡 387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210 | 12 | 집 산 도 로 | 30 | 중로 1-134 사곡 603-69 | 소로1-113 사곡 603-61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1 | 112 | 10 | 국 지 도 로 | 253 | 사곡 422-11 | 중로2-200 사곡 산22-1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1 | 113 | 10 | 국 지 도 로 | 210 | 중로2-199 사곡 603-12 | 소로1-115 사곡 603-3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1 | 114 | 10 | 국 지 도 로 | 31 | 소로1-113 사곡 603-26 | 소로2-435 사곡 603-13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1 | 115 | 10 | 국 지 도 로 | 140 | 중로2-199 사곡 603-261 | 소로1-113 사곡 603-3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2 | 사12 | 8 | 특 수 도 로 | 42 | 사곡 603-12 | 사곡 603-13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4-70호 (2014.5.29.) | |
기정 | 소로 | 2 | 434 | 8 | 국 지 도 로 | 87 | 중로2-199 사곡 603-12 | 소로2-435 사곡 603-13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2 | 435 | 8 | 국 지 도 로 | 36 | 소로1-114 사곡 603-13 | 소로1-115 사곡 603-2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2 | 436 | 8 | 국 지 도 로 | 76 | 소로2-438 사곡 산22-5 | 소로1-112 사곡 415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2 | 437 | 8 | 국 지 도 로 | 98 | 소로2-438 사곡 산22-5 | 소로1-112 사곡 420-8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2 | 438 | 8 | 국 지 도 로 | 288 | 소로1-112 사곡 422-11 | 소로1-112 사곡 산22-2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489 | 8 | 국 지 도 로 | 13 | 소로2-438 사곡 산22-6 | 사곡 산22-3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20-218호 (2015.8.12.) | |
기정 | 소로 | 3 | 402 | 4 | 국 지 도 로 | 96 | 중로2-123 사곡 산18-1 | 사곡 410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03 | 4 | 국 지 도 로 | 264 | 중로2-200 사곡 산22-1 | 사곡 산20 | 일반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04 | 4 | 특 수 도 로 | 30 | 중로2-199 사곡 603-10 | 대로 2-1 사곡 산12-1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05 | 4 | 특 수 도 로 | 33 | 중로2-199 사곡 603-2 | 대로2-1 사곡 산12-1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06 | 4 | 특 수 도 로 | 34 | 소로1-115 사곡 603-2 | 대로2-1 사곡 산11-2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변경 | 소로 | 3 | 406 | 4 | 특 수 도 로 | 29 | 소로1-115 사곡 603-2 | 대로2-1 사곡 775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07 | 4 | 특 수 도 로 | 34 | 소로1-113 사곡 603-3 | 대로 2-1 사곡 산11-2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08 | 6 | 특 수 도 로 | 31 | 소로 1-113 사곡 603-146 | 대로 2-5 사곡 603-1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09 | 4 | 특 수 도 로 | 19 | 소로 1-112 사곡 415 | 대로 2-5 사곡 418-1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기정 | 소로 | 3 | 410 | 4 | 특 수 도 로 | 39 | 소로 1-112 사곡 422-95 | 대로 2-5 사곡 422-154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2-1 | 대로2-1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B=30~33m → 30~35m | ▪ 사곡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소로3-406 | 소로3-406 | -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L=34m → 29m(감 5m) | ▪ 대로2-1호선 일부 구간 폭원 확장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부 변경 |
(2) 주차장(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81 | 사곡1 주차장 | 사곡동 603-26 일원 | 1,019.1 | - | 1,019.1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8 | 사곡1공원 | 근린공원 | 사곡동 산18-1일원 | 23,089 | - | 23,089 | 구미고 제2014-70호 (2014.5.29) | |
기정 | 166 | 사곡2공원 | 어린이공원 | 사곡동 603-69일원 | 1,523.5 | - | 1,523.5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2)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19 | 사곡 1녹지 | 경관녹지 | 사곡동 산12-1 일원 | 1,985.1 | 감)696.4 | 1,288.7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변경 | 120 | 사곡 2녹지 | 경관녹지 | 사곡도시개발구역 남측 경계 | 12,766.7 | 증)0.8 | 12,767.5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
(나)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19 | 사곡1녹지 | ▪경관녹지 일부 구역 축소 A=1,985.1㎡ → 1,288.7㎡(감 696.4㎡) | ▪대로2-1호선 일부 구간 폭원 확장에 따른 구역 축소 |
120 | 사곡2녹지 | ▪분할측량 결과반영 A=12,766.7㎡ → 12,767.5㎡(증 0.8㎡) | ▪구미시 고시 제2021-89호 고시 후 분할측량 결과 반영 |
나.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번호 | 면 적(㎡) |
합계 | 9가구 | 24,853.9 | - | 24,853.9 | ∙획지 최소면적 : 165㎡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 금지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획지만 가능(단 1회만 허용) |
소계 | 8가구 | 20,868.9 | - | 20,868.9 |
단1 | 단1 | 2,517.1 | 1 | 471.4 |
2 | 492.1 |
3 | 513.8 |
4 | 524.5 |
5 | 515.3 |
단2 | 단2 | 2,619.3 | 1 | 523.9 |
2 | 522.8 |
3 | 522.8 |
4 | 522.8 |
5 | 527.0 |
단3 | 단3 | 1,332.4 | 1 | 437.9 |
2 | 445.4 |
3 | 449.1 |
단4 | 단4 | 2,550.4 | 1 | 253.5 |
2 | 252.0 |
3 | 255.9 |
4 | 255.9 |
5 | 257.0 |
6 | 255.2 |
7 | 254.2 |
8 | 255.9 |
9 | 255.8 |
10 | 255.0 |
단5 | 단5 | 2,639.5 | 1 | 522.9 |
2 | 267.6 |
3 | 266.5 |
4 | 266.5 |
5 | 252.6 |
6 | 268.7 |
7 | 268.3 |
8 | 269.0 |
9 | 257.4 |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번호 | 면 적(㎡) |
단6 | 단6 | 2,096.3 | 1 | 294.2 | ∙획지 최소면적 : 165㎡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 금지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획지만 가능(단 1회만 허용) |
2 | 264.8 |
3 | 264.8 |
4 | 259.9 |
5 | 239.0 |
6 | 255.6 |
7 | 259.2 |
8 | 258.8 |
단7 | 단7 | 2,885.2 | 1 | 217.3 |
2 | 289.5 |
3 | 289.5 |
4 | 289.5 |
5 | 283.3 |
6 | 364.2 |
7 | 289.5 |
8 | 289.5 |
9 | 289.5 |
10 | 283.4 |
단8 | 단8 | 4,228.7 | 1 | 243.0 |
2 | 257.5 |
3 | 279.5 |
4 | 321.7 |
5 | 273.9 |
6 | 273.8 |
7 | 276.1 |
8 | 269.9 |
9 | 252.2 |
10 | 284.6 |
11 | 295.6 |
12 | 379.2 |
13 | 274.9 |
14 | 276.7 |
15 | 270.1 |
소계 | 1가구 | 3,985 | - | 3,985 | |
단9 | 단9 | 3,985 | 1 | 3,985 |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번호 | 면 적(㎡) |
계 | 1가구 | 54,979 | - | 54,979 | |
공1 | 공1 | 54,979 | 1 | 54,979 |
다)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번호 | 면 적(㎡) |
합계 | 11가구 | 39,947.5 | - | 39,947.5 | |
소계 | 3가구 | 19,764 | - | 19,764 | |
근1 | 근1 | 10,155 | 1 | 10,155 |
근2 | 근2 | 4,385 | 1 | 4,385 |
근3 | 근3 | 5,224 | 1 | 5,224 |
계 | 8가구 | 20,183.5 | - | 20,183.5 | ∙획지 최소면적 : 200㎡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 금지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획지만 가능(단 1회만 허용) |
근4 | 근4 | 2,636.1 | 1 | 511.1 |
2 | 540.0 |
3 | 522.0 |
4 | 521.6 |
5 | 541.4 |
근5 | 근5 | 1,833.2 | 1 | 437.3 |
2 | 463.0 |
3 | 463.1 |
4 | 469.8 |
근6 | 근6 | 3,093.7 | 1 | 1,649.7 |
2 | 483.7 |
3 | 480.0 |
4 | 480.3 |
근7 | 근7 | 2,391.8 | 1 | 477.1 |
2 | 577.2 |
3 | 424.4 |
4 | 450.8 |
5 | 462.3 |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번호 | 면 적(㎡) |
근8 | 근8 | 2,564.9 | 1 | 413.6 | ∙획지 최소면적 : 200㎡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 금지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획지만 가능(단 1회만 허용) |
2 | 440.1 |
3 | 434.6 |
4 | 427.5 |
5 | 434.0 |
6 | 415.1 |
근9 | 근9 | 2,770.2 | 1 | 419.0 |
2 | 443.6 |
3 | 427.7 |
4 | 633.4 |
5 | 436.5 |
6 | 410.0 |
근10 | 근10 | 1,848.8 | 1 | 513.1 |
2 | 498.9 |
3 | 436.5 |
4 | 400.3 |
근11 | 근11 | 3,044.8 | 1 | 401.7 |
2 | 418.0 |
3 | 446.1 |
4 | 513.5 |
5 | 597.2 |
6 | 668.3 |
라) 주차장(변경없음)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번 호 | 면 적(㎡) |
계 | 1가구 | 1,019.1 | - | 1,019.1 | |
주1 | 주1 | 1,019.1 | 1 | 1,019.1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단1~단8 | 단1~단8 | 용 도 | 지정용도 | ▪ 단독주택 ▪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그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주거용도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장, 공장,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률 | 250%이하 |
층수(높이) | - |
배 치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
형 태 |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
외관 및 색채 |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
건 축 선 | ▪ 폭 8m도로와 접한 편측 가구에 건축한계선 2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는 담장 등 시설물 설치는 금하며, 보행이 가능한 보도형태로 조성 |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단9 | 단9 | 용 도 | 권장용도 | ▪ 단독주택 |
지정용도 | ▪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
불허용도 | ▪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률 | 200%이하 |
층수(높이) | 4층이하 |
배 치 | ▪ 남향, 남동ㆍ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형 태 |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폭원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외관 및 색채 |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
건 축 선 | - |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1 | 공1 | 용 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률 | 250%이하 |
층수(높이) | -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동ㆍ남ㆍ남서 방향을 주로 하여 배치함으로써 채광, 통풍, 경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형 태 | ▪ 건축물의 형태는 시야의 개방감, 일조, 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탑상형 및 4호 이하의 판상형 형태를 권장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코어부분에는 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식물 처리를 권장 |
외관 및 색채 |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접한 부분에 건축한계선 4m 확보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는 담장 등 시설물 설치는 금하며, 가급적이면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등을 조성 |
다) 준주거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근1~근3 | 근1~근3 | 용 도 | 지정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률 | 200%이하 |
층수(높이) | 4층이하 |
배 치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
형 태 |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
외관 및 색채 |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대로변 3m |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근4~근11 | 근4~근11 | 용 도 | 지정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제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률 | 250%이하 |
층수(높이) | - |
배 치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
형 태 |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
외관 및 색채 |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
건 축 선 | - |
라)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1 | 주1 | 용 도 | 지정용도 | ▪ 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외 불허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률 | 250%이하 |
층수(높이) | - |
외관 및 색채 |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
건 축 선 | -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수립된 차량 출입 불허구간 적용 ▪ 대로2-1호선변 일부 구간 차량 출입 불허구간 추가 설치 | |
공동주택 진출입구 | ▪ 공동주택 진출입구 2개소 계획 ▪ 공동주택 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서의 진출입구는 공동주택 진출입구 내에서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진출입변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과 접한 전면도로는 가감속차선 확보 | |
공공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공동주택내에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연계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고려하여 최소 4m이상으로 조성토록하여야 함(주택사업승인시 제시)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 |
보행교통 | ▪ 폭원 12m 이상 도로 : 양측 보도 설치 ▪ 폭원 10m 이상 도로 : 편측 보도 설치 ▪ 공원 서측에 보행로 설치 ▪ 사업지구 내부에 보행자 전용도로 7개소 설치(4m/6m) | |
주차시설 | ▪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및 각 세부시설별 적정 주차장 확보 권장 - 노외주차장 확보 : 1,019.1㎡ - 장래 세부시설 건축계획 수립시 각 시설별 적정 주차계획 수립 | |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구 외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신호등 : 2개소, 횡단보도 : 2개소 ▪ 사업지구 내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 경보등 : 2개소 - 횡단보도 : 25개소 - 과속방지턱 : 14개소 - 반사경 : 12개소 - 험프형 횡단보도 : 1개소 | |
2) 환경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생태면적(㎡) | 생태면적률(%) | 비고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총 계 | 36,776.2 | 36,080.6 | 25.7 | 25.2 | 감)695.6㎡ |
공동주택 | 16,493.7 | 16,493.7 | 11.5 | 11.5 | 공동주택용지 면적에 30% 생태면적 확보 |
단독주택 | 1,043.4 | 1,043.4 | 0.7 | 0.7 | 단독주택용지 면적의 5% 생태면적 확보 |
준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 1,009.2 | 1,009.2 | 0.7 | 0.7 | 준주거시설용지 면적의 5% 생태면적 확보 |
공원․녹지 | 16,275.3 | 15,579.7 | 11.4 | 10.9 | 공원․녹지 감)695.6㎡ |
주차장 | 509.6 | 509.6 | 0.4 | 0.4 | 잔디블럭 설치 |
도 로 | 1,445.0 | 1,445.0 | 1.0 | 1.0 | 인도 전면투수포장 4,816㎡ |
도수로 | - | - | - | - | - |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45 | 20 | 주간선도로 | 1,130 | 대2-1, 사곡 산11-1 | 중2-20, 광평213 | 일반 도로 | | 1970-05-12 (건교고211) | |
변경 | 중로 | 1 | 145 | 20 ~25 | 주간선도로 | 1,128 | 대2-1, 사곡 산11-1 | 중2-20, 광평213 | 일반 도로 | | 1970-05-12 (건교고211)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1-145 | 중로1-145 | 연장 축소 및 일부 구간 폭원 확장 B=20m → 20~25m L=1,130m → 1,128m(감 2m) | ▪ 사곡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연장 축소 및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철도도로시설과(054-480-5462), 도시계획과(054-480-5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