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72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7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 거의~대동아파트간 도시계획돌(중1-30호)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기초금액 : 금95,078,170원(금구천오백칠만팔천일백칠십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4. 공고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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