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565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해
2.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사전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01.(일)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북관 4층(부원동, 김해시청)
붙임 공시송달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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