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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공동주택과2026-10-19

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54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49호 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공고(안) 김해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저리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저리대출을 이용중인 자 (일반 저금리대출은 신청 불가)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6년 7월 ~ 12월 까지 납부한 저리대출 이자지급(월 34만원 이내) - 지급시기 : 후불제(12월 말 지급) ○ 지원범위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 이자 지원 ①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②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③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④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디딤돌 대출 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취급은행 :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주거 입주자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6년 7월 ~ 12월 까지 납부한 월임대료 지급(월 16만원 이내) - 지급시기 : 후불제(12월 말 지급) ○ 지원범위 - 계약서상 월임대료를 신청자가 선납 후 김해시에서 후불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주거기준 - 김해시 내 LH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계약 체결 - 전입신고를 하고, 월임대료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2. 신청방법 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ㆍ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6. 11. 16. ~ 2026. 12. 11.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FAX, 인터넷접수 등 불가능 ○ 접 수 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김해시청 동관 5F) ○ 연 락 처 : 055-330-4317 3.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사 업 명 | 제출서류 | 대출이자 지원신청 | ① 지원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③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④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⑤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⑦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월임대료 지원신청 | ① 지원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 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⑤ 월임대료 계약서 사본 | ⑥ 월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⑦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⑨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4.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이자 및 월임대료를 익월 선납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납부 방법은 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 ❍ 신청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시 선착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단, 예산소진시까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문의는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3. 위임장 4. 참고자료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별지 제1호서식]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임대료·이사비) 지원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2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지원구분 | □ 대출이자 지원 ( ① ) | □ 임대료 지원 ( ②) | □ 이사비 지원 ( ③ ) | 전세사기 피해주택 | 지번주소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① 대출 이자 지원 | 대출구분 | 저금리(□기금·□ 대환 □기타 ) 대출 | 대출금액 원 | 대출일 | 대출은행 | 대출금리 | 월 이자금액 원 | 이자납부일 | ② 임대료 지원 | 임차주택 주소 | 계약일자 | 전입일자 | 계약기간 | 월세금액 원 | 월세납부일 | 주택유형 | □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 | (2쪽 중 2쪽) | | ③ 이사비 지원 | 이사 구분 | □ 긴급주거지원 | □ 공공임대주택 | □ 민간주택 | 이전 후 주택주소 | 계약일자 | 입주(전입)일자 | 이사비 신청액 원 | 세부 지출내역 | ‣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 합니다. | 신 청 인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 1.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에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등 조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2.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 받으실 수 없으며 지원 후 다른 지원사업 으로 변경 불가함을 확인합니다.(이사비 지원사업은 제외) | [ ] | 3.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4. 서류 검토 및 자격 검증 결과에 따라 적격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 위와 같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 김해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서식2 ■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을 위해 시·군 에서 피해 지원 사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시·군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 제공·조회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제공기관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위 임 장 서식3 ■ [별지 제3호서식]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위임사항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 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양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한 임차인으로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매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및 ③요건 제외 2. 전세사기피해자등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 등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①,③,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행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 (국토부) 특별법 지원대상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참고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확인서(대상) | 피해대상(유형) | 제출 서류 | 공통 | 유형별 |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7. 임차인 확약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8.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 | ② 경·공매 종료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 | 8.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 ③ 비정상계약 (임대인 기망에 따른 비정상계약 체결) | 8.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 /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참고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결정번호 | 제 호 |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주문 | | 피해자등 인정 여부 |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 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불인정 |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 |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 관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HUG) 전세피해확인서 참고3 전세피해확인서 1. 신규거처 지원 | 택1 | □ 신규전세자금 저리·무이자대출 □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 2. 기존거처 지원 | □ 대환 대출 (기존 전세대출 전환) | 확인 번호 | 전세피해- (202 . . .) | | 피해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사실 | 피해유형: | 대상 임차물건: |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원 | 피해금액: 원 | | 제출처 | 용도: | 제출처: | | 비고 | | 위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직인 사각형입니다. 월 일 본 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확인서는 무효입니다. (1) 보증금 일부 회수, 배당금액 변동 등으로 인해 피해 금액이 변동되어 피해금액(미회수 보증금 원금)이 보증금의 30% 미만이 된 경우 (2) 임차인 제출자료 및 기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기타 임차인의 전세사기 행위 가담 및 통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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