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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환경과2026-10-19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판매 대행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21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 대행기관 모집 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213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판매 대행기관 모집 공고 「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양 구 군 수 1. 위탁사무 :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판매 대행업무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위탁의 범위 :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및 공급 일체와 판매 대금의 수납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및 법인 나. 단체는 공고일 현재 개별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다. 다. 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한 업체 라. 판매대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한 업체 5.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0. 29.(목) 나. 접수기간: 2026. 10. 30.(금) 09:00~18:00 다. 접수장소: 양구군청 본관 3층 환경과 사무실 라. 제출서류 (※ 붙임 위탁판매 대행 제출서류 참고) - 위탁판매 대행 신청서 : 제출부수 1부 - 대행업무 사업계획서 : 제출부수 10부(별책으로 작성) 마.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위탁조건 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대행비용 지급 (※ 대행비용 : 공급판매액(월) × 대행수수료율(%)) - 대행업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 - 판매 대행비용은 정산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나. 기타 위탁판매 운영 등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7. 위탁판매 대행업체 선정방법 가. 양구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로 심사하여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대행비용을 최저 비율(%)로 제출(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작성) 한 신청자로 결정한다. 동점자 중 대행수수료도 같을 때는 심사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에서 봉투의 안정적 공급계획→판매대금 관리계획→민원발생시 처리계획 순으로 고득점자로 결정한다. 나. 선정시기: 2026년 11월 중 다.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 라. 심사항목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A사 | B사 | C사 | 합 계 | 100 |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소계 | 40 | | | | ○ 봉투의 안정적 공급계획 - 양호 : 상 - 보통 : 중 - 미흡 : 하 | 20 15 10 | | | | ○ 판매대금 관리계획 - 양호 : 상 - 보통 : 중 - 미흡 : 하 | 10 7 5 | | | | ○ 민원발생시 처리대책 - 양호 : 상 - 보통 : 중 - 미흡 : 하 | 10 7 5 | | | | 사업계획의 이행성 | 소계 | 60 | | | | ○ 사무실, 보관창고 규모 - 보유 - 미보유 | 10 5 | | | | ○ 면지역 직영판매소 보유 - 2개소 이상 - 2개소 미만 | 10 5 | | | | ○ 차량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 10 5 | | | | ○ 종사원 규모 - 8명 이상 - 8명 미만 | 10 9 | | | | ○ 대행수수료 - 판매금액의 3.0% 이하 - 판매금액의 3.5% 이하 - 판매금액의 4.0% 이하 - 판매금액의 4.5% 이하 - 판매금액의 4.6% 이상 | 20 17 15 12 10 | | | | 8. 위탁판매 대행자 결정 통지 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나. 발 표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대행사무 수행계획서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약하는 방식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양구군에서 별도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하고, 공모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심사서류, 심사위원 명단 및 위원별 심사내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신청자는 위탁조건과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양구 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과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규정의 미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에 따르는 결격사유(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때 및 심사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 등을 한 때)가 없어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의 해석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양구군 환경과 자원순환팀(☎033-480-7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탁판매 대행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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