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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신길동2026-10-19

2026년 신길동 통장(29통)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길동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공고 개요 가. 선발지역 : 29통(1개통) 나.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10일간) 다.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10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바. 문 의 : 신길동 총무담당(☎481-6660)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서류 서식 1부. 끝.

(서식)지원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장 지원서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 | 주소 | 자 택 | | 근무처 | | 연락처 | 집 전 화 | | 휴대전화 | | 안산시 통․반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길동 제 통장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장 귀하 사진 부착 ※최근 6개월 내 반명함판 | 이 력 서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한자 | | . . .(만 세)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직 업 | | 연 락 처 | 자 택) | 핸드폰) | 년 | 월 | 일 | 학력 및 경력사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상내역 (중앙부처, 광역단체, 기초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신길동 제 통장 | ○ 주 소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내 용 | : (상세하게 기재) | 2026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통장위촉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 전화번호, 세대원 (수), 직업경력, 자원봉사활동(1365포털) 내용 및 여부, 거주기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년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 통장위촉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동의함 □ 동의안함 □ 생년원일 : 성명 : (서명) |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안산시 | 거주기간 (주민등록법상 신길동 해당통 거주기간) | 년 월 | 직 업 (해당란에 ○표) | 없 음 | | 있음(자영업) | | 있음(회사원) | | 정보화능력 | 이메일,SMS 모두사용가능 | | 1일 봉사활동 가능시간 | 4시간 이상 | | 이메일,SMS 중 1종류 사용가능 | | 2~4시간 미만 | | 해당없음 | | 2시간 미만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에 해당하는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 | | 위와 같이 통장 지원신청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상기 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통장 직으로 위촉되더라도 무효(해당 통장은 차점자 순으로 위촉)로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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