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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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고 제2026-1262호
2026년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수 영 구 청 장
1. 공 고 명: 2026년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수영구 민락동 122-2(임) 외 1개소
3.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지역
4.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8.(30일간)
5. 지정예정일: 2026. 11월 중(단, 이의신청 결정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붙임 참고
7. 이의신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 4층 도시공원과
2) 연락처: 전화 051-610-4536 / 팩스 051-610-4719
8.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지정 필지조서 1부.
2. 지정 구역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2026년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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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 | | | | | | | | | | | |
연번 | 소재지 | | |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편입지번 | 소유구분 | 소 유 자 |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지번 | | | | | |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계 | | | | 2필지 | | | | | | | | |
1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민락동 | 122-2 | 임야 | 270 | 83.71 | 산사태 | 산106임 | 종중 | | |
2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망미동 | 산114 | 임야 | 359107 | 717.72 | 토석류 | 산12-6임 | 종중 | | |
2026년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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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제2026-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고시일
계 1필지 270 83.7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22-2 임야 270 83.71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제2026-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고시일
계 1필지 359,107 717.72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산114 임야 359,107 717.72 (예정)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법령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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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042-481-4279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
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
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
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
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
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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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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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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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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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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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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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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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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