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도634호 고남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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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 - 40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도634호 고남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6.
서 산 시 장
□ 사 업 명 : 지방도634호 고남도로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
□ 열람기간 : 2026.10.16. ~ 2026.11.02.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산시청 도로과(서산시 관아문길 1), ☎ 041-660-2525
□ 의견제출기간 : 2026.10.16. ~ 2026.11.0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시 성연면 고남리 304-60번지 등 총 5필지(761㎡)
- 토지소유자 : 최○주(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