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3. 송달내역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61019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996호
⌜자연공원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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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괴 산 군 수
1. 제 목: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 송달주소 | 위반일시 | 위반사항 | 과태료 |
김*희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2길 11 | 2026-09-27 11:29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오물투기) | 10만원 |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5일간)
4. 문의사항: 괴산군청 환경과 (043-830-3612)
5. 공시송달 내용
가)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괴산군청 환경과(043-830-3612)로 문의하시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