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내 신규 지정된 아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헹정예고)
2. 예고(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9.(월) , 22일간
3. 예고(공고)방법: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
4. 의견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 2026-3621 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아산시 관내 신규 지정된 아산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아 산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 일자
연번 | 위 치 | 구간 | 내 용 | 단속시행일자 |
1 | 염치읍 송곡리 71-13 일원 | 약 430m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2026. 11. 16. |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붙임 1】참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9.(월), 22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교통행정과(☏ 041-540-2953, 2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2026. 10. 19.(월) 〜 2026. 11. 9.(월) 18:00, 22일간
다. 제 출 처: 아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라. 제출양식:【붙임 2】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아산시 시민로456, 아산시청 별관 2층 교통행정과 (우)31512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41-427-3315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아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41-540-2953, 268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위치도 및 거리
① 염치읍 송곡리 71-13 일원(43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7pixel, 세로 442pixel |
【붙임 2】의견 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시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 제출 내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