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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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23호
공 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아 산 시 장
□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 행정처분 내역 (주식회사 다해푸드 천안아산역점)
영업의종류 | 일반음식점 | 신 고 번 호 | 2019-0467151 |
업 소 명 | 주식회사 다해푸드 천안아산역점 | 대 표 자 | 김 O 웅 |
영업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57, 지하1층 B03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세무서장에게(이) 폐업 신고(사업자등록 말소) |
처 분 내 용 | 영업신고사항 말소 |
처분예정일자 | 2026. 11. 10. |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
□ 안내사항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말소 합니다.
□ 문의처
아산시 위생과 (☏ 041-540-2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