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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건설과2026-10-19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9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9:1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관내 공유재산(시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사용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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