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35조 및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하여 동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21일)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동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68호
동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에 의거하여 동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동 해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2. 공고 방법 : 동해시 홈페이지(https://www.dh.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증가되는 경우(개별건축물 등)
5. 대상 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 내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2016 ~ 2019. 12. 31.까지 : 1,851,000원/㎥
- 2020. 1. 1. ~ 2026. 12. 31까지 : 2,124,000원/㎥
- 2027. 1. 1.부터 : 2,761,000원/㎥
7. 시행 예정일 : 2027. 1. 1.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급수외세입 등록)는 종전 단가 적용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 기한 : 2026. 11. 6.까지 도착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강원도 동해시 새골길50(쇄운동)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팩스 : 033-530-2745
※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33-530-245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동 해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