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위탁 보호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61016(93) 유기동물 1부. 끝.
20261016(93) 유기동물.hwpx
20261016(93) 유기동물.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번호 제 2026-93 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축종 | 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101612105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0pixel, 세로 1733pixel |
품종 | 요크셔 테리어 |
털색 | 검갈색 |
성별 | 암 |
중성화 여부 | 부 |
특징 | 8세 정도, 2 kg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년 10 월 16 일 |
구조사유 | 신고 접수 |
구조장소 | 정선읍 봉양주공아파트 부근, 게이트볼장 부근 |
공고기간 | 2026년 10 월 16 일 ~ 2026년 10 월 22 일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보호센터명 | 정선가축병원 | 대표자 | 변광복 |
주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21 |
전화번호 | 033-563-0198 |
4. 기타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 「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10 월 16 일 |
정선군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선군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