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사북/신동) 위탁 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사북/신동)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0. 16.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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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26-1187호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사북/신동) 위탁 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사북/신동)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0. 16.
정 선 군 수
1. 공고개요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정원 | 종사자 | 비고 |
사북다함께돌봄센터 | 정선군 사북읍 사북7길 5 | 83.68㎡ | 15명 | 2명 | |
신동다함께돌봄센터 |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27 | 294㎡ | 60명 | 4명 | |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다. 위탁예산
사업명 | 예산 | 종사자 | 비고 |
사북다함께돌봄센터 | 149,377천원 | 2명 | 인건비 및 운영비 |
신동다함께돌봄센터 | 358,777천원 | 4명 | 인건비 및 운영비 |
*‘26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군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가능, 추정예산
라. 위탁사무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2.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④「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협동조합
묶음 개체입니다. 가. 신청자격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다.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9.(14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6. ~ 2026. 10. 29.(14일간)
-. 접 수 처 : 정선군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방문접수
※ 온라인, 우편접수, 토・일요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 수탁신청서(공문포함)
- 법인(단체)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요약서 및 운영계획서
- 사용인감계
- 자부담승낙서
-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설립허가증 및 정관
- 기타(법인대표 이력서,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 (심사전)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류 10부(원본1부, 부본 9부)를 편철하여 제출
3. 위탁운영단체 선정
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
나.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함
- 발표심사 : 제출한 서류를 10분 내외로 설명
※접수 순으로 발표,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다. 선정평가 기준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 운영 주체의 공신력 | 15 |
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 30 |
법인(단체)의 자산 및 재정능력 | 5 |
사업 운영(30) | 시설 및 운영 관리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 30 |
지역협력(10) | 지역사회 및 지원 연계방안 | 10 |
종합평가(10) | 향후 발전가능성 | 10 |
총 점 | 100 |
라. 선정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평정표 작성 및 심의
- 심사위원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평정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준 위원들의 평정점수로 산출한 최고 평균을 획득 한자를 선정
- 단독 응모한 경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평균점수 70점 미만)에는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 단독 공모일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할 경우 선정 및 재공고 시 단독 공모가 아니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마. 결과발표 : 위원회 종료 후 개별통지
4. 위탁 운영조건
가. 수탁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비 중 교부된 예산을 초과될 경우 초과부분에 있어서 위탁운영단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다. 수탁단체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수탁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함
라. 수탁단체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마. 수탁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 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바. 현재 민간위탁(예정) 노동자 인원: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2명
사.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5. 기타 유의 사항
가.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 지정된 기일까지 군청과 위탁함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청의 해석에 따름
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 다함께돌봄사업 담당자(033-560-2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서식 작성내용은 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접수 및 추가제출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심의 시 편리를 위해 구비서류를 A4를 붙임(제출서류)에 의거 견출지를 부착하여 원본 포함 8부 제출 - 원본 1부, 사본 9부 ○ 슬라이드, VTR등은 접수하지 않으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 회 심사 시 보고용 PPT(USB)는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식 1>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신동/사북) 수탁신청서 (접수번호 : ) |
신청자 |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성별) | ( 남, 여 ) | 전화번호 | |
법인(단체)설립근거 | |
재 산 | 계 백만원(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
인력(임직원) | 총 명/ 임원 명(남 , 여 ), 직원 명(남 , 여 ) |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신동/사북)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현황 3. 그 밖의 증빙자료 |
|
<서식 2>
수탁운영 신청 법인(단체) 현황
1. 일반현황
가. 법인(단체)명 : (전화)
나. 소 재 지 :
다. 설립목적 :
라.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 주요경력 | 자격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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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법인(단체) 정관 사본, 대표자 이력서
마. 조직도 및 인력구성
구성원수 : 명(상근 직원수 : 회원수 : )
조직도(기구표)
인력구성
연번 | 직 위 | 성 명 | 담당업무내용 | 자격증 소유 (종류, 등급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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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말 것
바. 연 혁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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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및 수익사업 현황
가.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고정자산
소 재 지 | 구조및용도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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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나. 부채현황
다. 2024~2026년도 수익사업 실적
연도별 | 사 업 명 | 주요사업내용 | 수입액(백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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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상태(2024~2026년)
(단위 : 천원)
연도별 | 수 입 | 지 출 | 재 원 |
| 계 :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기 타 | 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 타 | ·회원회비( %) · 국가·지방자치단체 ( %) ·법인지원( %) ·후원금( %) ·수익사업( %) |
※ 연도별로 세부내역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4. 그 간의 주요사업 수행 실적
※ 설립이후 연도별 주요사업실적 요약 작성
5. 최근 3년간(2024~2026년) 아동 돌봄 관련사업(프로그램 등) 수행 실적
※ 연도별 별도작성 (증빙자료 첨부)
가. 단체(법인)의 아동·돌봄 관련 사업(프로그램 등) 실적
일시 | 사업명 | 주최/주관 | 추진내용(예산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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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돌봄 수련시설 또는 유사시설 운영 실적
시설명 | 설립목적 | 운영기간 | 주요운영 실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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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단체 운영관련 외부기관의 상‧벌 사항(증빙자료 첨부)
상훈사항 | 지적사항 |
일 자 | 표창기관 | 내 용 | 일 자 | 관련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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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원(인력)의 자격증 보유현황
연번 | 직 위 | 성 명 | 보유 자격증 | 비 고 |
취득일자 | 자격내용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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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첨부
8. 임원명단
연번 |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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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신동/사북) 운영계획 요약서 |
법인․단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회 원 수 | 명 | 소 재 지 | |
설 립 일 | | 연 락 처 | |
상근직원 | 명 | 자 산 | 부동산 천원 동 산 천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지원사업 분 야 | |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 | 사업기간 | |
○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신동/사북) 운영계획서
1. 수탁신청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나. 목적
2. 운영방침
가. 사업목적
나. 지역사회 초등 돌봄서비스 증진 방향 등
3. 종사자 확보 및 관리계획
가. 기구 및 조직계획
나. 종사자 확보 및 배치계획
다. 시설 안전 등 관리계획
4. 사업계획
가. 운영목표(비전) 및 방침
나. 프로그램의 운영세부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학기중, 방학중)
- 운영지도 등
다.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계획
- 전문성 강화방안
※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 투명성 제고 방안
※ 관리운영, 회계관리, 시설물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시설운영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 건축, 전기, 기계설비, 소방시설 등 관리, 예방안전 관리(응급처치, 화재대처 등)
- 시설운영 활성화 계획
※ 시설 홍보방안, 아동모집 및 보호자 만족도 제고방안 등
라. 재정운영계획(연간 운영예산)
○ 수입, 지출 예산 총괄
○ 수입, 지출예산서 구분 작성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
예) 강사료 100,000원×2명×3일×2회 = 1,200,000원(순서로 지재함)
※ 지출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 작성
☞ 보조금, 후원금 등 포함하되 구분 작성
마. 운영비 부족시 재원 조달방안
○ 법인(단체)조달
※ 보조금 외 법인의 후원금 제안 등 구체적인 방법 및 그 근거자료 제시
구 분 | 재정부담자 (법인 등) | 재정 부담금 | 부담방법 | 비 고 |
구 분 | 금 액 |
연도별 (2027~2031) | | 기부금 (후원금) 등 | | 예)기부금 (후원금) 모집 등 | |
○ 기 타 재원 조달방안 등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가.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다.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대표인감 | 사용인감 |
| |
위 인감을『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사북/신동) 』수탁운영 신청 시 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정선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수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5>
자부담 승낙서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사북/신동)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수탁체에서 재정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법인/조합/단체 명 : (인)
대 표 자: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6>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성명(대표자) : 위 법인(단체)은 『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사북/신동) 』 위탁운영 신 청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을 감수하겠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정선군수 귀하 |
<서식 7>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5 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정선군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임원,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 행정처분 조회를 위하여 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경찰서),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서식 8>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18. 3. 19.>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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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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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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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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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정선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