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무단 방치자전거 관리대장 2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 관리번호 : 2026-23호]
확인일시 | 2026. 09. 30. |
발견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3길 29 (부송동 양누리 앞 인도변) |
모델명 | - |
제조회사 | - |
이동보관일시 | 2026. 10. 16. |
이동보관장소 | 자전거문화센터(목천동 1183-59) |
특이사항 | 1대 |
상 태 | 중 |
사 진 대 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921386806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750pixel EXIF 버전 : 023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9213868076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1000pixel EXIF 버전 : 0232 |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문(2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 2026-2848호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아래의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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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92c156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pixel, 세로 142pixel 2026. 10. 19.
익 산 시 장
1. 공 고 명: 무단방치자전거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8.(31일간)
3. 방치자전거에 관한 사항
가. 수 량: 1대
나. 자전거열람대장: 붙임참고
다. 관련사진: 붙임참고
4. 보관장소
가. 장 소: 자전거문화센터(익산시 목천동 1183-59)
나. 문 의 처: 익산시청 도로관리과(063-859-5610)
5. 안내사항
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폐자전거 수리 사업 등)] 하고 그 매각대금은 익산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증 및 공공자전거 활용 시 공고기간 경과 후 처분)
붙임 무단 방치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