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제114조 3항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준공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고시 제2026-176호
개간사업 준공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준공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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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익산시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6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0일 오후 3:292026. 10.
익 산 시 장
1. 사 업 목 적 : 개전
2. 사 업 내 용 : 임야를 농지로 조성
3. 준공인가일 : 허가일 ~ 2026. 10.
4. 사 업 효 과 : 농업생산기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5. 사업시행자 : 최상순,최고은
6. 사업의 구역
토지소재지 | 지적(㎡) | 준공 승인면적(㎡) | 비고 |
읍・면・동 | 리 | 지번 |
여산 | 두여 | 261-59 (산85-2) | 14,830 | 14,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