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여 포장재 원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의 대상기간 확대에 따른 수요조사(3~9월분)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6. 10. 19. ~ 2026. 10. 29.(18시까지)
3. 신청대상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산식품 생산제조업체
4. 지원기준 : 포장재 구매가의 30% 지원(최대 10백만원 한도)
* 2026. 3월 ~ 9월 구매한 포장재 금액 대상
5. 제출서류 : 포장재 지원 수요조사서(붙임1 서식)
6. 제출방법 : 서구청 해양산림과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 팩스(FAX) : 051-240-4549
-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공고문)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115호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3~9월분) 알림 공고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여 포장재 원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의 대상기간 확대에 따른 수요조사(3~9월분)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11월 ~ 12월
3. 신청기간 : 2026. 10. 19. ~ 10. 29.(18시까지 접수분)
4. 신청대상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산식품생산제조업체
5. 지원기준 : 포장재 구매*가의 30% 지원(최대 10백만원 한도)
* 2026. 3월 ~ 9월에 구매한 포장재 금액
6. 제출서류 : 포장재 지원 수요조사서(붙임1)
7. 제출방법 : 서구청 해양수산과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 팩스(FAX) : 051-240-4549
○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 팩스, 메일 접수 여부는 반드시 기한 내 담당부서 확인 필요(051-240-4502)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구 해양산림과(☎051-240-4502)로 연락 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신청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의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포장재 지원 수요조사서(서식).xlsx
엑셀 첨부 본문
ㅁ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 | | | | | | (단위:천원) |
연번 | 구군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주요 생산품목 | 최근 3년
수출실적 여부 | 포장재 종류 | 포장재 구매금액
(공급가액 기준) | 신청 보조금 | 비고
(붙임2)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지침(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3차)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 수산진흥과 | 팀 장 황혜정 주무관 이채연 | 051-888-5443 051-888-5441 |
1. 목 적
○ 중동 정세 불안 및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수산식품기업의 포장재 원가 부담 완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2. 근거 법령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구·군)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나.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선정 제외대상
-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5년 이내)
-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지원대상 기간(월)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등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다.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라. 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식품 포장재* 제작 비용
*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일반 비닐 포장재, 레토르트 파우치 등)
4. 지원형태 및 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한도 : 포장재 구매금액(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의 30%,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26. 3월~9월 내 구매(세금계산서 발행 기준)한 포장재에 한함
* 1∼2차 보조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기간(월) 구매 건은 제외
5. 사업추진 절차
사업 시행지침 시달 | ➤ | 사업수요조사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 | 사업추진 |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시 ⇨ 구‧군 | 구‧군 | 구‧군 ⇨ 시 | 시 ⇨ 구‧군 | 구‧군 (사업자) | 구‧군 ⇨ 시 |
가. 사업계획수립 단계
부산광역시 |
○ 구청장·군수가 신청한 수요를 근거한 구군별 사업비 배정
○ 사업 목적,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 수립·통보
구‧군 |
○ 지역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세부계획 수립
나.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구‧군 |
○ (모집공고) 사업 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사업목적 및 지원자격에 적합한 사업자 사업신청서 접수
○ (선 정)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포장재 구매 규모, 최근 수출실적,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사업포기 및 추가 사업확보 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결정
** 보조사업 선정 결과 통보시 보조금 사용 목적 및 위반 행위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사항 등 명시하여 통보
○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수산진흥과)
* 보조사업자 미달로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추가선정 즉시 보고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구·군 관련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구·군 평가에 필요서류), 서약서
다. 보조금 교부 단계
부산광역시 |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구・군 |
○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 교부 받은 보조금을 선정된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부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구·군)
라. 이행점검 단계
【추진상황 점검】
부산광역시 |
○ 점검시기 : 분기별
○ 점검내용 : 사업자 선정, 예산 집행 등 사업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구・군 |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필요시 현장방문)하고,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를 포기하거나 보조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사업진행중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중요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체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해야 함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며, 분기별 추진상황을 구·군을 거쳐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함(사업 완료시에는 그렇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에서 사업현장 점검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함
【사후관리】
부산광역시 |
○ 사업 사후점검 : 연 1회(필요시 현장점검)
○ 보조금 확정 : 구·군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확정
○ 제재 : 사업 지도·관리가 부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 불용,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한 구군은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구・군 |
○ 사업실적 및 정산 등 보고
-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는 시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정산서가 첨부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군 사업부서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등의 명칭 | | 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E-mail | |
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주요생산품목 | |
업체규모 | □ 중기업 □ 소기업 □ 기타( ) | 전년도 매출액 | |
최근 3년 수출실적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신 청 내 용 | 구매 포장재 종류 | □ 진공포장 필름 □ 일반비닐 포장재 □ 레토르트 파우치 □ 기타( ) |
포장재 구매기간 | | 포장재 구매금액 |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30%) | 자부담(70%) | 추가 자부담 |
| | | |
위와 같이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구청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4. 포장재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5.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 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1) 업체명(대표자)
2) 주 소
3) 내 용(주요 생산품목, 수출품목, 수출국 등)
2. 포장재 구매 내역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구매금액 (공급가액) | 구매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3.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 보 조 금 | 자 부 담 | 추가 자부담 |
포장재 구매금액 | | | |
4. 포장재 사용계획
1) 사용품목
2) 사용목적(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 공통 등)
3) 사용계획
5. 기대효과
【별지 제3호 서식】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
□ 사업명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본 기업(단체)은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업(단체)은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 재정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기업(단체)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기업(단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본 기업(단체)은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
○○구(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중복지원 여부 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실적 및 포장재 구매 자료 |
3. 보유,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사업 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구(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 보조금 관리 및 점검 관련 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보조금 지급·정산, 중복지원 확인, 사후관리 사업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신청 및 정산 관련 자료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인 : (인)
○○○구청장·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