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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해양산림과2026-10-19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3~9월) 알림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해양산림과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여 포장재 원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의 대상기간 확대에 따른 수요조사(3~9월분)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6. 10. 19. ~ 2026. 10. 29.(18시까지) 3. 신청대상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산식품 생산제조업체 4. 지원기준 : 포장재 구매가의 30% 지원(최대 10백만원 한도) * 2026. 3월 ~ 9월 구매한 포장재 금액 대상 5. 제출서류 : 포장재 지원 수요조사서(붙임1 서식) 6. 제출방법 : 서구청 해양산림과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 팩스(FAX) : 051-240-4549 -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공고문)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115호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3~9월분) 알림 공고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여 포장재 원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의 대상기간 확대에 따른 수요조사(3~9월분)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11월 ~ 12월 3. 신청기간 : 2026. 10. 19. ~ 10. 29.(18시까지 접수분) 4. 신청대상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산식품생산제조업체 5. 지원기준 : 포장재 구매*가의 30% 지원(최대 10백만원 한도) * 2026. 3월 ~ 9월에 구매한 포장재 금액 6. 제출서류 : 포장재 지원 수요조사서(붙임1) 7. 제출방법 : 서구청 해양수산과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 팩스(FAX) : 051-240-4549 ○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 팩스, 메일 접수 여부는 반드시 기한 내 담당부서 확인 필요(051-240-4502)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구 해양산림과(☎051-240-4502)로 연락 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신청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의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포장재 지원 수요조사서(서식).xlsx

엑셀 첨부 본문
ㅁ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 | | | | | | (단위:천원) | 연번 | 구군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주요 생산품목 | 최근 3년 수출실적 여부 | 포장재 종류 | 포장재 구매금액 (공급가액 기준) | 신청 보조금 | 비고

(붙임2)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지침(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3차)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 수산진흥과 | 팀 장 황혜정 주무관 이채연 | 051-888-5443 051-888-5441 | 1. 목 적 ○ 중동 정세 불안 및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수산식품기업의 포장재 원가 부담 완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2. 근거 법령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구·군)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나.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선정 제외대상 -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5년 이내) -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지원대상 기간(월)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등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다.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라. 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식품 포장재* 제작 비용 *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일반 비닐 포장재, 레토르트 파우치 등) 4. 지원형태 및 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한도 : 포장재 구매금액(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의 30%,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26. 3월~9월 내 구매(세금계산서 발행 기준)한 포장재에 한함 * 1∼2차 보조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기간(월) 구매 건은 제외 5. 사업추진 절차 사업 시행지침 시달 | ➤ | 사업수요조사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 | 사업추진 |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시 ⇨ 구‧군 | 구‧군 | 구‧군 ⇨ 시 | 시 ⇨ 구‧군 | 구‧군 (사업자) | 구‧군 ⇨ 시 | 가. 사업계획수립 단계 부산광역시 | ○ 구청장·군수가 신청한 수요를 근거한 구군별 사업비 배정 ○ 사업 목적,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 수립·통보 구‧군 | ○ 지역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세부계획 수립 나.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구‧군 | ○ (모집공고) 사업 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사업목적 및 지원자격에 적합한 사업자 사업신청서 접수 ○ (선 정)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포장재 구매 규모, 최근 수출실적,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사업포기 및 추가 사업확보 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결정 ** 보조사업 선정 결과 통보시 보조금 사용 목적 및 위반 행위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사항 등 명시하여 통보 ○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수산진흥과) * 보조사업자 미달로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추가선정 즉시 보고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구·군 관련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구·군 평가에 필요서류), 서약서 다. 보조금 교부 단계 부산광역시 |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구・군 | ○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 교부 받은 보조금을 선정된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부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구·군) 라. 이행점검 단계 【추진상황 점검】 부산광역시 | ○ 점검시기 : 분기별 ○ 점검내용 : 사업자 선정, 예산 집행 등 사업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구・군 |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필요시 현장방문)하고,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를 포기하거나 보조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사업진행중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중요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체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해야 함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며, 분기별 추진상황을 구·군을 거쳐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함(사업 완료시에는 그렇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에서 사업현장 점검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함 【사후관리】 부산광역시 | ○ 사업 사후점검 : 연 1회(필요시 현장점검) ○ 보조금 확정 : 구·군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확정 ○ 제재 : 사업 지도·관리가 부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 불용,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한 구군은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구・군 | ○ 사업실적 및 정산 등 보고 -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는 시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정산서가 첨부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군 사업부서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 업 체 등의 명칭 | | 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E-mail | | 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주요생산품목 | | 업체규모 | □ 중기업 □ 소기업 □ 기타( ) | 전년도 매출액 | | 최근 3년 수출실적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신 청 내 용 | 구매 포장재 종류 | □ 진공포장 필름 □ 일반비닐 포장재 □ 레토르트 파우치 □ 기타( ) | 포장재 구매기간 | | 포장재 구매금액 |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30%) | 자부담(70%) | 추가 자부담 | | | | | 위와 같이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구청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4. 포장재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5.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 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1) 업체명(대표자) 2) 주 소 3) 내 용(주요 생산품목, 수출품목, 수출국 등) 2. 포장재 구매 내역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구매금액 (공급가액) | 구매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3.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 보 조 금 | 자 부 담 | 추가 자부담 | 포장재 구매금액 | | | | 4. 포장재 사용계획 1) 사용품목 2) 사용목적(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 공통 등) 3) 사용계획 5. 기대효과 【별지 제3호 서식】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 □ 사업명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본 기업(단체)은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업(단체)은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 재정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기업(단체)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기업(단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본 기업(단체)은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 ○○구(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중복지원 여부 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실적 및 포장재 구매 자료 | 3. 보유,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사업 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구(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 보조금 관리 및 점검 관련 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보조금 지급·정산, 중복지원 확인, 사후관리 사업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신청 및 정산 관련 자료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인 : (인) ○○○구청장·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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