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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해양산림과2026-10-19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해양산림과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년 3. 총사업비: 245,000천원(국 73,500, 시 24,500, 구 49,000, 자담 98,000) - 지원가능액 : 28,104천원(국 8,431, 시 2,810, 구 5,621, 자담 11,242) 4. 신청기한: 2026년 11월 6일(금) 18:00까지 접수 5. 신청대상: 관내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 필수 - 대기업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 대상 기업집단’확인) - 최근 3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제외 6. 사업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설치 지원 - 제품 등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장비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7. 지원조건: 가공설비 구입·설치비의 60% 지원(부가세 별도) - 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8.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9. 신청장소: 서구청 서관1층 해양산림과 농수산계 방문신청 10. 기타사항 - 공고문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구청 해양산림과(240-4502)에 문의 - 사후관리 기간: 5천만원 이상: 15년 / 5천만원 이하: 조달청 내용연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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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16호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사업기간 : 2026 ~ 2027 ◦ 총사업비 : 245,000천원(보조금 147,000, 자부담 98,000) - 지원 가능액 : 28,104천원(국 8,431, 시 2,810, 구 5,621, 자담 11,242) ◦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의 60% 지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2. 신청대상 및 지원장비 ◦ 신청대상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사업자는 반드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대기업은 신청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 대상 기업집단’확인) ◦ 지원장비 ► 수산식품 가공설비류(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지원 제외 3. 지원조건 등 ◦ 지원조건 : 보조금 60%, 자부담 40% (부가세 별도) ◦ 지원제외 ►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2021년도 이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2년간 신청 제한) 4. 신청방법 | 【필독사항】 | | | |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비 소진까지 확정된 자에게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 신청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서관 1층) ◦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1. 6.(금) ◦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사업 신청 시 붙임파일 반드시 필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사업신청 생산시설 및 부지 관련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7호) 1부 ※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3호) - 공동명의자인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 가공설비 생산예정인 수산가공품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세부내역서(견적서 및 도면 등) ►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1부 ► 평가 기준 및 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붙임 참고) ※ 공고 게시일 기준(’26.4.3.) 이전 실적만 인정 <가점 대상>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 예)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 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예) 신제품 인증서(NEP) 등 | 5.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 지침 및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름 6.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2조 등에 따라 중요재산의 표준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함 ◦ 사후관리 기간 ► 5천만원 이상 : 15년 ► 5천만원 미만 : 조달청내용연수 + 5년 7. 기타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고금의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용 ◦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해양산림과(☎051-240-4502)로 문의 붙임1 | | 사업 신청 관련 서식 |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체크리스트)】 ※ 사업 신청 시 제출 및 구비서류 항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별지 제1호] 가공설비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 | 2. [별지 제2호]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1부 | □ | 3-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 □ | 3-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가.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 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라. [별지 7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 | □ | 4.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가. [별지 제3호]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대표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 □ | 5.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 | 6.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 □ | 7.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 8.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 | 9.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세부내역 ※ 예) 신청기기의 견적서 및 이미지(도면) 각 1부 | □ | 10. 2023~2025년 매출 등 실적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 | 11. [별지 제5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 1부 | □ | 12.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 □ | 13. [별지 제6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 1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15. 평가 기준 및 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일체 | □ |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 신청자 | | 생년월일 | (남/여) | 법인체명 | 법인명 (법인번호: ) | 종사자수 | | 설립년월일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소 | | 대표자 (연락처) | 전 화 | | 팩 스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사업신청 내 용 | 신청목적 | | 설치(교체) 가공설비 종류 | | 설치장소 | | 총사업비 | 총 천원 | 국비(30%) | 지방비(30%) | 자부담(40%) | 천원 | 천원 | 천원 | 가공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O ( ) / X ( ) | 경영여건 |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가능여부 |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 가능 | 불가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 대상 | 비대상 | | | | 년 | | | 수출실적 | (2025년) t(톤) $(달러)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서구청장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형식/규모) | 주요 생산 수산식품 | 주소 | 계 | 철근콘크리트 | 경량철골 (패널구조) | 기타 | | ㎡ | ㎡ | ㎡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 신청 배경/사유(자세히)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 | 국비(30%) | 지방비(30%) | 자부담(40%) | 비고 | | | | | | ㅇ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설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금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 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 | | |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산 | 부채 | 항목 | 금액 | 비고 | 항목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6. 보조사업의 효과 ㅇ 가공설비 설치 효과(생산성 등) ※ 수치 활용하여 작성 | 7. 사후관리(유지관리) 계획 |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를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2026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 연 번 | 주 소 | 성 명(날인) | 연 락 처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구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3. 보유,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사업 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 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관계 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 및 추후 사업 참여 배제 등 어떠한 처분도 수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30조)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제31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제33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026. . . 서약자 회사(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 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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