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8. 25.(화) ~ 9. 3.(목) / 10일간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화천군청 3층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ㅇ 제출서류 및 제공기관 지정 관련 절차: 붙임 참조
ㅇ 문의처: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440-233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095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8. 25.
화천군수
1. 공고개요
❍ 지정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지정주체: 화천군수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지정개소: 1개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기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상 주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화천군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새,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시설 및 인력기준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별표 4의2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참조
2.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8. 25.(화) ~ 9. 3.(목) / 10일간
※ 9. 3.(목) 18:00 접수장소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방문접수로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화천군청 3층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 제출서류
구 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제출 서류 | ①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1] ②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붙임 2] ③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붙임 3] ④ 지정기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제공기관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장애인편의시설 구비현황, 소방시설을 확인 할 수 있는 도면 등 (2) 인력기준(자격, 경력, 교육)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 - 근로계약서, 자격・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⑤ 기관(단체 등) 현황 자료 (1)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중 택 1 (2) 정관, 회칙, 규약 운영규정 등 해당사항 사본 (3)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 관련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 주요 활동 실적 -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실적만 기재 ⑥ 기타 평가항목에 의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협력기관 업무협약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
3. 심사 및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검토(주민복지과)
- 현장점검: 신청자격 적격여부 점검표
- 점검일자: 2026. 9. 7.(월) ~ 9. 23.(수) 기간 중 1일
※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 협조 및 증명서 징구 등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5명(관계 공무원 1인 및 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
- 심사일정: 2026. 9. 30.(수) ※신청 제공기관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선정기관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 심사항목: 기관현황(35점), 인력관련(25점), 제공서비스(30점), 기타사항(10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선정
- 평가내용: 수행기관 적합성 등 제공기관 선정 심사표 [붙임 4]
4. 제공기관 결정・지정
❍ 지정결과 발표: 2026. 10월 중(예정)
❍ 화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5.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도지사, 군수)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지원기관별 운영실태을 점검・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된 이후라도 지정 취소 가능
-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된 때
6. 기타 사항
❍ 관련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으로 함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440-2334)로 문의
붙임 1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제16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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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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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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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서식 제16-1호] | [1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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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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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활동공간에 따른 이용정원(1인당 3.3제곱미터 확보 필요) 증원 검토 요청: 예 □ 아니오 □ - 증원 요청 인원:( )명 - 증원 요청 사유: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붙임 3 |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서식 제17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붙임 4 | 제공기관 선정 심사기준 |
심사영역 | 심사지표 | 심사문항(배점) | 배점 | 평가점수 |
가. 기관현황 (35) | A. 기본 현황 (20) | A1. 주간활동 제공 공간 확보 | 10 | |
A2. 사무공간 및 활동공간 분리 설치 현황 | 5 | |
A3.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차량 운행 등) | 5 | |
B. 시설 안전 및 편의성 (10) | B1. 내・외부 환경의 이용자의 안전고려, 보건 위생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여부 *법령에 따른시설 기준준수(소방시설 등) | 5 | |
B2.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5 | |
C. 사업 수행실적 (5) | C1.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실적 | 5 | |
나. 인력관련 (30) | D.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20) | D1.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10 | |
D2. 제공인력 경력 | 5 | |
D3.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계획 | 5 | |
E.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 E1.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 10 | |
다. 제공 서비스 (30) | F. 주간활동 프로그램 (10) | F1.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 5 | |
F2.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 5 | |
G. 협력기관 연계 (10) | G1.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 5 | |
G2. 협력기관 확보의 다양성 | 5 | |
H. 서비스 질 관리 (10) | H1.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5 | |
H2.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5 | |
라. 기타사항 (5) | I. 지자체 자체 평가 기준 (5) | I1. 사업 전반적인 운영과 성실도 * 제공기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의 타당성 및 성실도 평가 | 5 | |
계 | 100 | |
평 가 자 | (서명) |
붙임 5 | 관련법령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 (제26조의2제1항 관련) |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 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 를 갖춰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 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 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 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 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 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 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
[별첨 제1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1~3줄로 요약 작성
구 분 | 요 약 내 용 |
기 관 명 | |
대표자명 | |
기관종류 | □ 공공․비영리․민간기관 □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 |
기관주소 | |
사업명 | □ 주간활동서비스 |
활동공간 및 사무실 시설 설치현황 | □ 활동공간 면적: ㎡ □ 활동공간개수 : 개 □수용인원: 명(3.3㎡ 당 1명) |
편의시설 (사진 첨부) | □ 장애인화장실 □ 엘리베이터 □ 주출입구(경사로등) □ 안내시설(점자블록등) □ 장애인주차장 |
차량보험 | 보험 가입 □ 있음 □ 없음 |
최근 3년이내 복지분야 사업실적 | 사업연도 | 사업명 |
| |
| |
직원현황 (보유자격증명시) | 대표자 | |
전담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경력현황 | 유사사업 3년 이상 근무경험자: 명 |
4대보험 가입자 | 직원 총( )명/ 가입자수( )명 |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 개수 | | 협력기관 개수 | |
배상책임보험 | 보험 가입 □ 있음 □ 없음 |
대체인력 확보방안 | |
기관행정처분사항 | |
[별첨 제2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천원) |
연도 | 기간 | 사업명 | 사업내용 | 장소 | 횟수 (참여인원, 수량) | 사업비 | 재원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재원은 국비, 지방비, 민간자원 등 구분 표기
[별첨 제3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법인(단체) 현황
□ 법 인 명: □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정관, 회칙상) □ 소재지: (☎ , fax , 홈페이지 ) □ 대표자: ◦◦◦ (남, 여 / 생년월일) ◦주요 경력 □ 법인 주요경력 ◦ ◦ □ 주요임원 성명 및 경력 (남·여 구분, 나이, 주요 경력 기재) <예시> ◦부회장: ◦이 사: ◦이 사: ◦감 사: |
□ 조 직 ◦ 조직 수: <예시> 본부, ◦ 개 지회( ◦◦ ), ◦◦ 개 지부( ◦◦ ) ◦ 조직구성 :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 하나로 작성 □ 회원 수: 명 (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명) ◦ 회원 자격: □ 직 원: 상근 명 (유급: 명, 무급: 명) ◦ 연간 급여 총액: 천원 (1인당 월평균 급여 : 천원) ◦ 급여재원 조달 방법: ◦ 타 단체 업무 겸직 여부: 전담인력 명, 겸직인력 명 ◦ 직원현황 -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 하나로 작성 □ 법인(단체)운영재원 (단위: 천원) 세 입 | 세 출 |
구분 | 내 역 | 구분 | 내 역 |
2025년(결산) | 2026년(예산) | 2025년(결산) | 2026년(예산) |
계 | | | 계 | | |
정부보조금 | | | 사무비 | | |
법인부담금 | | | 재산조성비 | | |
기타후원금 | | | 사업비 | | |
사업수입 | | | 예비비 | | |
기타수입 | | | 기타비 | | |
□ 외부 지원 현황 (정부,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연도 | 지원 사업명 | 지원금액(천원) |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
202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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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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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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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현황 (면적: ㎡)
∙ 공동 사용 시 기관명:
입 주 형 태 | 사 용 방 법 |
소 유 | 임 대 | 단독사용 | 공동사용 |
명 의 | 기 간 | 임대료 | 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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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상태 (2025년 재무제표)
◦ 기본재산
◦ 부채현황
◦ 수익사업
□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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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4호]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설비구조 내역서
건축물의 구조 | 층 수 | 층 | 바닥면적 | ㎡ |
토지면적 | ㎡ | 구조개요 | ex)콘크리트 구조물 |
용 도 별 (설비구조) | | 시설규모(㎡) | 비고 |
면적 | 설치내용 | |
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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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무실, 주간활동 공간, 기타 공간 등
※ 구분별 사진 첨부